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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획정리사업이 사실상 완료된 날은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320-1290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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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구획정리사업이 사실상 완료된 날은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5.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실상 완료일은 해당 토지의 건축허가일 또는 사용승낙일로 판단한다.

구획정리사업의 사실상 완료일과 조합 보유토지의 유휴토지 판정방법을 물었다. 사실상 완료일은 해당 토지의 건축허가일 또는 사용승낙일로 판단한다. 조합 보유토지는 시행령상 제외 대상인지에 따라 관련 조항을 달리 적용해 유휴토지 여부를 판정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구획정리조합이 토지를 보유하고 있으며, 개발·공급하는 토지 중 매각되지 않은 잔여 체비지도 보유한다. 원문은 잔여 체비지에 관한 문장 도중 끝난다.

질의요지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날은 건축물의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 또는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용승낙을 받아 사용할 수 있게 된 날에 의해 판정하며 당해 토지에 대한 건축허가일 또는 사용승낙일을 말함

본문(원문)

1. 귀 질의(1)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를 적용함에 있어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날』이란 토지초과이득세법 해석기본지침 2-2-3...8호에 의하며, 이때 『건축물의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또는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용승낙을 받아 사용할 수 있게 된 날』이라 함은 당해 토지에 대한 건축허가일 또는 사용승낙일을 말함.

2. 귀 질의(2)의 경우 토지구획정리 조합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중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동법 제9조 제4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바, 동 조합이 보유하고 있는 동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동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함.

3. 또한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구획정리 조합이 개발ㆍ공급하는 토지중 매각되지 아니한 잔여 체비지를 토지구획정리조합이 보유하고 있으나,

정제 정리

질의

1. 토지구획정리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날의 판단기준

2. 토지구획정리조합 보유토지의 유휴토지 판정

회답

1.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를 적용할 때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날”은 토지초과이득세법 해석기본지침 2-2-3...8호에 의한다. “건축물의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 또는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용승낙을 받아 사용할 수 있게 된 날”은 해당 토지의 건축허가일 또는 사용승낙일을 말한다.

2. 토지구획정리조합이 보유한 토지 중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에는 동법 제9조 제4항을 적용하지 않으며, 동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판정한다.

3.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따라 조합이 개발·공급하는 토지 중 매각되지 않은 잔여 체비지를 조합이 보유하고 있으나,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9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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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320-1290 (<time datetime="1994-05-12">1994.05.12</time> 회신), "구획정리사업이 사실상 완료된 날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60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601)
원 제목
토지구획정리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날은 언제인지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