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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치자·산초 연조엑스 등은 리큐르에 해당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각 제품은 알코올분과 엑스분 요건에 따라 리큐르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산치자 연조엑스와 산초 연조엑스 및 홉 추출물의 주류 종류를 물었다. 각 제품은 알코올분과 엑스분 요건에 따라 리큐르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모두 에탄올을 이용해 추출하거나 혼합하고 알코올분 1도 이상과 엑스분 2도 이상으로 제조됐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주세법(2025.01.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4.01.01 → 현재 시행본 2025.01.01
주세법 제3조 제10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0. 리큐르 가. 다음의 것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료를 첨가한 것으로서 엑스분 2도이상인 것 (1) 전분이 함유된 물료 또는 당분이 함유된 물료를 주원료로 하여 발효시켜 증류한 주류에 인삼을 담가서 우려내거나 그 발효ㆍ증류ㆍ제성과정에 인삼의 추출액을 첨가한 것 (2) 전분이 함유된 물료 또는 당분이 함유된 물료를 주원료로 하여 발효시켜 증류한 주류에 과실(포도ㆍ사과ㆍ딸기ㆍ머루등 醱酵시킬 수 있는 果實을 제외한다. 이하 이 目에서 같다.)을 담가서 우려내거나 그 발효ㆍ증류ㆍ제성과정에 과실의 추출액을 첨가한 것 나. 기타 제1호ㆍ제6호 내지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주류의 발효ㆍ증류ㆍ제성과정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료를 첨가한 것으로서 엑스분 2도이상인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산치자 연조엑스는 산치자 농축액에 에탄올을 혼합해 알코올분 23.6%, 증발잔유물 52~64%로 제조했다. 산초 연조엑스는 30% 에탄올로 추출해 알코올분 23.6%, 증발잔유물 42~53%이며, 홉 추출물은 알코올분 37.8%, 증발잔유물 8.5%이다.
질의요지
산치자 연조엑스는 산치자를 물로 추출한 농축액에 에탄올을 혼합하여 알콜분 일도이상과 엑스분 이도이상으로 제조한 것으로서 리큐르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되고, 산초 연조엑스는 산초를 추출하여 제조한 것으로서 리큐르로 해당될 것으로 판단됨
본문(원문)
1. “산치자 연조엑스는 산치자를 물로 추출한 농축액에 에탄올을 혼합하여 알콜분 1도이상(알콜분 23.6%)과 엑스분 2도이상(증발잔유물 52-64%)으로 제조한 것으로서 주세법 제3조 제10호 나목에 규정된 리큐르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되고,
2. “산초 연조엑스”는 산초를 30% 에탄올로 추출하여 알콜분 1도이상(알콜분23.6%)과 엑스분 2도이상(증발 잔유물 42-53%)으로서 제조한 것으로서 주세법 제3조 제10호 나목에 규정된 리큐르로 해당될 것으로 판단되며.
3. “Hop Extract"는 Hop를 에탄올로 추출하여 알콜분 1도이상(알콜분 37.8%)과 엑스분 2도이상 (증발 잔유물 8.5%)으로 제조한 것으로서 주세법 제3조 제10호 나목에 규정된 리큐르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산치자 연조엑스, 산초 연조엑스 및 홉 추출물의 주류 종류.
회답
1. 산치자 연조엑스는 산치자를 물로 추출한 농축액에 에탄올을 혼합하여 알콜분 1도 이상과 엑스분 2도 이상으로 제조한 것으로서 주세법 제3조 제10호 나목의 리큐르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된다.
2. 산초 연조엑스는 산초를 30% 에탄올로 추출하여 알콜분 1도 이상과 엑스분 2도 이상으로 제조한 것으로서 같은 조항의 리큐르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된다.
3. 홉 추출물은 홉을 에탄올로 추출하여 알콜분 1도 이상과 엑스분 2도 이상으로 제조한 것으로서 같은 조항의 리큐르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주세법 제3조제10호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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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20-823 (<time datetime="1994-04-23">1994.04.23</time> 회신), "산치자·산초 연조엑스 등은 리큐르에 해당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55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552)
- 원 제목
- 산치자 연조엑스와 산초 연조엑스의 주류의 종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