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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1447회신일 1994.05.28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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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토지초과이득세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5.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05.28

당초 납부일로부터 환급가산금을 계산한다.

공시지가 경정으로 토지초과이득세를 환급할 때 환급가산금 계산방법을 물었다. 당초 납부일로부터 환급가산금을 계산한다. 경정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이 취소 또는 감액되어 국세기본법에 따라 환급되는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별공시지가가 결정된 뒤 경정결정되어 당초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취소 또는 감액된다. 이에 따라 당초 납부한 토지초과이득세가 환급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개별공시지가가 결정된 후 개별공시지가 경정결정되어 당초결정된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부과의 취소 또는 감액결정됨으로써 당초납부한 토지초과이득세가 환급될 경우에 환급가산금은 납부일로부터 환급가산금을 계산함.

본문(원문)

귀 질의 경우 개별공시지가가 결정된 후 개별토지가격 합동조사지침 제12조의 2 및 제12조의3에 의하여 개별공시지가 경정결정되어 당초결정된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의취소 또는 감액결정되므로써 당초납부한 토지초과이득세가 국세기본법 제51조에 의하여 환급될 경우에 환급가산금은 동법 제52조제1호에 의하여 납부일로부터 환급가산금을 계산함.

정제 정리

질의

개별공시지가 경정결정으로 토지초과이득세가 환급될 경우 환급가산금 계산방법

회답

귀 질의 경우 개별공시지가가 결정된 후 개별토지가격 합동조사지침 제12조의 2 및 제12조의3에 의하여 개별공시지가 경정결정되어 당초결정된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의취소 또는 감액결정되므로써 당초납부한 토지초과이득세가 국세기본법 제51조에 의하여 환급될 경우에 환급가산금은 동법 제52조제1호에 의하여 납부일로부터 환급가산금을 계산함.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8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1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2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1447 (1994.05.28 회신), "토지초과이득세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98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983)
원 제목
개별공시지가 경정결정으로 토지초과이득세가 환급될 경우 환급가산금의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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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