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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획정리사업이 사실상 완료된 날은 언제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구획정리사업이 사실상 완료된 날은 언제인가?2. 최신 회답1999.02.23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원칙적으로 공사완료 공고일이며 그 전에 사용승낙을 받아 건축할 수 있으면 건축 가능일이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날의 기준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공사완료 공고일이며 그 전에 사용승낙을 받아 건축할 수 있으면 건축 가능일이다. 실제 완료일은 공사 진행상황과 기반시설 및 건축허가 현황 등을 조사하여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역사 자료 · 재이46014-367

토지구획정리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날의 기준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공사완료 공고일이며 그 전에 사용승낙을 받아 건축할 수 있으면 건축 가능일이다. 실제 완료일은 공사 진행상황과 기반시설 및 건축허가 현황 등을 조사하여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역사 자료 · 재이46320-1290

구획정리사업의 사실상 완료일과 조합 보유토지의 유휴토지 판정방법을 물었다. 사실상 완료일은 해당 토지의 건축허가일 또는 사용승낙일로 판단한다. 조합 보유토지는 시행령상 제외 대상인지에 따라 관련 조항을 달리 적용해 유휴토지 여부를 판정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