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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제조 적정판정 후 주류면허를 받을 수 있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자격요건을 갖춰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면 제한요건이 없는 경우 면허를 받을 수 있다.
시험제조면허와 주질검사 적정판정 후 주류제조면허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자격요건을 갖춰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면 제한요건이 없는 경우 면허를 받을 수 있다. 주류제조면허신청서를 제조장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주세법(2025.01.01 시행), 주세사무처리규정(2026.07.2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4.01.01 → 현재 시행본 2025.01.01
주세법 제5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주류제조의 면허’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주류의 종류’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주류를 제조하고자 하는 자는 제조할 주류의 종류별(品目區分이 있는 종류의 酒類의 경우에는 品目別)로 제조장마다 정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당해 제조장에서 제조할 주류를 추가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주류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주정 2. 발효주류 가. 탁주 나. 약주 다. 청주 라. 맥주 마. 과실주 3. 증류주류 가. 소주 나. 위스키 다. 브랜디 라. 일반 증류주 마. 리큐르 4. 기타 주류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4.01.01 → 현재 시행본 2025.01.01
주세법 제3조: 제3조에서 제5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5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7개로 바뀌었다(수정 17개 · 삭제 3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3조(주류의 종류) 주류는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주류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4.01.01 → 현재 시행본 2025.01.01
주세법 제10조: 회신 당시 제목은 ‘면허의 제한’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납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0조(면허의 제한) 정부는 제5조,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 신청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면허를 하지 아니 할 수 있다. 1. 면허의 신청자가 제16조 내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취소당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 2. 면허의 신청자가 영업에 관하여 미성년자ㆍ한정치산자 또는 금치산자로서 그 법정대리인이 전호, 제6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한 때 3. 면허의 신청자가 법인으로서 그 임원중에 제1호, 제6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때 4. 면허의 신청자가 제1호, 제6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조장 또는 판매장의 지배인으로 하고자 한 때 5. 면허의 신청자가 면허의 신청당시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이 있는 때 6. 면허의 신청자가 국세 또는 지방세를…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0조(납부) ① 주류 제조장에서 주류를 반출한 자는 반출한 주류의 수량 또는 가격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주류를 수입하는 자는 수입한 주류의 수량 또는 가격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관할 세관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회신일 미상 → 현재 시행본 회신일 미상
주세사무처리규정 제7조 제2항: 비교 가능한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이 없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시험제조면허를 받아 주질검사 결과 적정판정을 받았으므로 주류를 제조하고자 할 경우에는 주류제조면허 자격요건을 갖추어 주류제조면허신청서를 제조장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면 면허의 제한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할 경우 주류제조면허를 득할 수 있음
본문(원문)
귀하는 시험제조면허를 받아 주질검사 결과 적정판정을 받았으므로 주류를 제조하고자 할 경우에는 주세법 제5조제1항ㆍ동법시행령 제3조 및 주세사무처리규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류제조면허 자격요건을 갖추어 주류제조면허신청서를 제조장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면 주세법 제10조 면허의 제한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할 경우 주류제조면허를 득할 수 있으며, 주류제조면허신청에 대하여는 관할세무서 부가가치세과 또는 간세과에 문의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시험제조면허를 받아 주질검사 결과 적정판정을 받은 후 주류제조면허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주세법 제5조제1항ㆍ동법시행령 제3조 및 주세사무처리규정 제7조 제2항에 따라 주류제조면허 자격요건을 갖추어 주류제조면허신청서를 제조장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면, 주세법 제10조의 면허 제한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주류제조면허를 받을 수 있다.
주류제조면허신청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 부가가치세과 또는 간세과에 문의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주세법 제5조제1항 (주류의 종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주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주세사무처리규정 제7조제2항 (보충면허)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주세법 제10조 (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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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20-836 (1994.04.25 회신), "시험제조 적정판정 후 주류면허를 받을 수 있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43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430)
- 원 제목
- 시험제조면허를 받아 주질검사 결과 적정판정을 받은 경우 주류제조면허 신청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