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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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3,972건 · 72/80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3,551 법인의 과점주주도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가?
법인의 재산으로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제2차납세의무자로서 납부할 국세도 포함)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부족액에 대해 그 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자는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것임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과점주주인 개인에게 다시 제2차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는지 물었다. 법인 재산으로 국세 등을 충당해도 부족하면 과점주주는 부족액에 대해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출자자 재산으로도 부족하면 법인도 규정된 가액을 한도로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3,552 부과제척기간 후 국세환급 결정을 할 수 있나?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되었으며,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소송의 확정판결일로부터도 1년이 경과되었으므로 어떠한 경정결정도 할 수 없어 국세환급금 및 이에 따른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과제척기간 등이 지난 뒤 국세환급 결정을 할 수 있는지 물었다. 경정결정을 할 수 없으므로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을 환급할 수 없다.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만료되고 행정소송 확정판결일부터도 1년이 지난 경우이다.

3,553 상속세 수정신고 차액에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붙는가?
상속세를 기한 내 적법하게 신고한 후 수정신고를 함에 있어서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을 차감하여 수정신고 하였으나 정부가 상속세를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으로 결정한 경우 수정신고한 과세표준과 결정 과세표준과의 차액에 대하
국세기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한 내 상속세 신고 후 과세표준을 줄여 수정신고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부가 당초 신고 과세표준으로 결정해도 그 차액에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기한 내 적법한 신고 후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한 경우가 전제이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26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554 압류조서 작성이 압류 효력의 요건인가?
압류조서는 세무공무원이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할 때 압류의 사실을 기록ㆍ증명하는 것으로 그 작성이 압류처분의 효력발생 요건이 아님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조서 작성이 압류처분의 효력 발생 요건인지를 물었다. 압류조서 작성은 압류처분의 효력 발생 요건이 아니다. 압류조서는 세무공무원이 압류 사실을 기록하고 증명하는 문서이다.

근거 법령·조문
3,555 결손처분 취소는 처음부터 처분이 없었던 것으로 보나?
국세징수법 제8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처분의 취소를 한 때에는 당해 결손처분은 당초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임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처분 후 새로 취득한 재산도 압류 대상이 되는지 물었다. 결손처분을 취소하면 해당 처분은 당초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국세징수법 제86조 제2항에 따른 취소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556 행정소송 판결 후 제척기간 특례가 적용되나?
행정소송법에 의한 소송의 제기가 있는 경우에 과세관청이 그 확정된 판결을 이행하기 위한 처분인 경우에만 그 판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당해 판결 또는 결정에 따라 필요한 처분을 할 수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행정소송이 제기된 경우 국세부과 제척기간 특례의 적용 범위를 물었다. 과세관청이 확정판결을 이행하기 위한 처분인 경우에만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배당 원천징수세액의 제척기간과 의무는 제시된 국세기본법 기본통칙을 참고한다.

3,557 법인의 사용인은 특정주주의 특수관계인인가?
법인의 특정주주 1인과 사용인ㆍ기타 고용관계에 있지 않고 단순히 당해 법인의 사용인ㆍ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주주는 그 특정주주 1인과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제9호의 사용인ㆍ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사용인이 특정주주의 사용인이 아닌 경우 그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지 물었다. 단순히 법인과 고용관계에 있는 주주는 특정주주의 사용인이나 기타 고용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정주주 개인과 사용인·기타 고용관계가 없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3,558 새로운 세법해석은 언제부터 적용하나?
새로운 세법해석이 종전의 해석과 상이한 경우에는 새로운 해석이 있는 날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새로운 해석을 적용하는 것이나, 종전의 해석이 명백히 법령을 위반한 경우이거나, 감사원법에 의한 감사 및 그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해석과 다른 새로운 세법해석의 적용 시점을 묻는다. 원칙적으로 새 해석이 있은 날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종전 해석이 명백히 법령을 위반했거나 감사 및 시정요구에 따른 경우에는 예외이다.

3,559 미부과 국세도 사업양수인의 책임에 포함되는가?
사업양수인은 사업양도인의 재산으로 그 양도인에게 부과되거나 납부할 당해 사업에 관한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이 있는 때에는 2차 납세의무를 부담함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에 아직 부과되지 않은 국세도 포함되는지 물었다.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해도 부족하면 사업양수인이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양도 당시 이미 성립했으나 부과되지 않은 국세도 책임 대상에 포함된다.

3,560 고지 전 심사 결과에 불복청구할 수 있나?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4조 제3항에 의한 고지 전 심사청구 결과통지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음
국세기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지 전 심사청구의 결과통지가 불복청구 대상인지 물었다. 그 결과통지는 국세기본법상 불복청구의 대상이 아니다. 토지초과이득세법에 따른 고지 전 심사청구 결과통지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4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3,561 법인격 없는 종중재단은 어떻게 판단하나?
법인격이 없는 사단, 재단 또는 기타 단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는 것임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재단이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또는 기타 단체에 해당하는지의 판단기준을 물었다. 민법에 따른 주무관청의 허가를 기준으로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기존 질의회신문 징세01254-4105, 1991.07.26의 내용을 근거로 회신하였다.

3,562 법인격 없는 단체 여부는 무엇으로 판단하나?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기타단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민법 제32조(비영리 법인의 성립과 허가)에 의한 주무관청의 허가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는 것임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단·재단 또는 기타단체가 법인격 없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판단기준을 물었다. 민법 제32조에 따른 주무관청의 허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나머지 질의에는 별첨 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3,563 방위세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1991.01.01 이후 사업연도 종료하는 법인의 과세표준신고에 의하여 발생하는 방위세의 환급금에 대한 가산금은 법인세의 법정신고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날부터 기산됨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지된 방위세의 환급금에 대한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을 물었다. 법인세 법정신고일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부터 계산한다. 1991년 1월 1일 이후 사업연도가 끝나는 법인의 과세표준신고로 발생한 환급에 적용한다.

3,564 원시적 수입금액 누락도 수정신고할 수 있는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를 법정기한 내에 제출한 자는 그 기재사항에 과세표준 신고서 작성시의 누락・오류가 있는 때에는 수정신고를 할 수 있으나 당해 신고서의 작성 전에 원시적으로 수입금액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수정신고 할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신고 전에 발생한 수입금액 누락을 수정신고에 포함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신고서 작성 전의 원시적 수입금액 누락은 과세표준수정신고 대상이 아니다. 수정신고는 법정기한 내 제출한 신고서 작성 당시의 기재 누락이나 오류에 한정된다.

3,565 조사결정해 고지한 국세의 법정기일은 언제인가?
당초 신고납부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오류 및 탈루가 있어 정부가 조사결정하여 고지한 국세는 고지서의 발송일이 법정기일이 되는 것임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납부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오류 등을 조사결정해 고지한 국세의 법정기일을 물었다. 해당 국세의 법정기일은 고지서의 발송일이다. 당초 신고납부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오류 및 발부가 있어 정부가 고지한 경우이다.

3,566 공휴일 다음 날 우편 신고의 효력은 인정되는가?
과세표준 신고서의 법정 신고기한이 공휴일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공휴일의 다음날이 기한으로 되는 것이며, 과세표준 신고서를 우편으로 제출하는 경우는 우편법에 의한 통신일부인이 찍힌 날에 신고한 것으로 보는 것임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 신고기한이 공휴일인 때 다음 날 우편으로 제출했다가 반송된 신고서의 효력을 물었다. 공휴일 다음 날이 기한이며 우편 제출은 통신일부인이 찍힌 날에 신고한 것으로 본다. 주소·성명과 통신일부인 날짜가 없어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관할 세무서에 문의해야 한다.

3,567 국세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국세환급가산금의 지급 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에 의거 납부 후 그 부과의 취소로 보아 납부일의 다음날이나, 이 경우의 납부일이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30조 제3항에 따라 자진납부세액ㆍ원천징수세액ㆍ중간예납세액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환급가산금의 지급 기산일과 납부일의 의미를 물었다. 부과 취소에 따른 환급가산금은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계산한다. 자진납부세액·원천징수세액·중간예납세액의 납부일은 해당 세목의 법정결정일로 본다.

3,568 국세환급금 충당과 양도소득세 분납은 어떻게 하나?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51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고 양도소득세의 분납은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45일 이내에 분납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환급금의 충당·환급과 양도소득세 분납 가능 여부 등을 물었다. 환급금은 국세기본법 규정을 따르며, 양도소득세 일부는 납부기한 경과 후 45일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계약해제에 따른 과세 여부는 연구검토 중이고, 양도소득세 산정방법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3,569 할인한 약속어음도 압류할 수 있나?
약속어음은 유가증권으로 보아 세무공무원이 점유한 때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나 어음을 할인한 경우에는 어음결제시 발생하는 채권, 채무 성립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압류여부를 판단할 사항임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납자가 할인한 약속어음을 압류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약속어음은 점유할 때 압류 효력이 발생하지만 할인된 어음은 구체적 판단이 필요하다. 어음결제 시 발생하는 채권과 채무의 성립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570 예정신고 오류는 언제까지 수정신고하나?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필한 자가 그 기재사항에 누락. 오류가 있는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기한 경과 후 01월 이내에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국세기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의 기재사항에 누락이나 오류가 있을 때 수정신고 기간을 물었다. 기한이 지난 후 1월 이내에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581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3,571 소득에 관한 규정은 어떤 기준으로 적용하나?
소득세법 중 소득에 관한 규정은 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거래의 실질내용은 건전한 사회통념, 통상 사인간의 상관행 및 구체적인 정황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법상 소득 규정을 적용하는 기준을 물었다. 명칭과 관계없이 소득의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거래의 실질은 사회통념, 사인 간 상관행과 구체적인 정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3,572 법인세 수정신고와 원천징수 환급은 가능한가?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기한 내 제출한 법인이 기재사항에 누락ㆍ오류가 있어 법인세과세표준과 세액이 변경되는 경우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원천징수의무자가 잘못 원천징수한 세액이 있는 경우 조정 환급하는 것임
국세기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수정신고와 잘못 원천징수한 세액의 환급 및 대차대조표 공고의무를 물었다. 신고 내용의 누락·오류로 세액이 변하면 수정신고할 수 있고 잘못 원천징수한 세액은 조정환급한다. 수정신고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기한 내 제출한 법인에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573 법정신고기간 내 신고자는 수정신고할 수 있나?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간내 제출한 자는 그 기재사항에 누락,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과세표준신고서를 수정하여 제출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신고기간 내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수정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기재사항에 누락이나 오류가 있으면 과세표준신고서를 수정하여 제출할 수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회신문 법인1264.21-473을 참고하도록 했다.

3,574 피상속인의 체납 국세를 상속인이 내야 하나?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임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가 납부할 국세 등을 상속인이 납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상속인은 상속으로 얻은 재산을 한도로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납부의무의 범위는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상속받은 재산으로 제한된다.

3,575 부당이득금 반환 시 이자는 어떻게 계산하나?
법원 판결 주문(동 부당이득금에 대한 이자는 납부일로부터 1심 확정시까지는 연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2할5푼의 비율에 의하여 지급하라)과 같이 이자 계산하여 반환하여야 함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때 적용할 이자 계산 방법을 물었다. 법원 판결 주문에 따라 기간별 이율을 적용해 반환해야 한다. 납부일부터 1심 확정 시까지는 연 5푼, 그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이다.

3,576 판결로 법인이 된 경우 부과처분할 수 있나?
과세 주체인 납세의무자가 개인에서 법인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적용이 불가하며 소급적용할 수 없음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결로 과세 주체가 개인에서 법인으로 바뀐 경우 부과처분 가능 여부를 물었다. 원문 본문은 별첨 재무부 예규를 참고하라고만 회답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제공된 본문에 수록되어 있지 않다.

3,577 무효 과세처분 환급금의 소멸시효는 언제 시작되나?
당초 과세처분에 대하여 당연무효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당연무효인 과세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의 소멸시효의 기산일은 그 과세처분에 기한 국세의 납부일이 되는 것임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연무효 확정판결이 있는 과세처분의 환급금 권리 소멸시효 기산일을 물었다. 소멸시효는 해당 과세처분에 따른 국세 납부일부터 기산한다. 당초 과세처분에 대해 당연무효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이다.

3,578 학교법인 기본재산을 공매할 수 있는가?
학교법인의 국세체납으로 국가가 공매처분하는 경우에는 임의처분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사전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임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의 국세 체납 시 수익용 기본재산을 공매할 수 있는지 물었다. 국가가 공매처분하는 경우에는 임의처분이 적용되지 않는다. 공매처분에 앞서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3,579 부과 취소 시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지급하는가?
국세환급가산금의 지급기산일은 납부 후 그 부과의 취소로 보아 납부일의 다음날이나, 이 경우의 납부일이란 당해 세목의 법정결정일로 보는 것임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부 후 부과가 취소된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의 지급기산일을 물었다. 지급기산일은 납부일의 다음날이다. 이 경우 납부일은 해당 세목의 법정결정일로 본다.

3,580 압류 부동산 양도 후 체납액에도 효력이 미치는가?
국세 체납으로 인하여 압류된 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체납액에는 당해 부동산의 양도 당시까지 납세의무가 성립되어 양도 후에 발생한 체납액을 포함함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 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 압류 효력의 범위를 물었다. 압류 효력은 일정한 양도 후 발생 체납액에도 미친다. 양도 당시까지 납세의무가 성립된 체납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581 주식 양도에 법인특별부가세와 양도소득세 중 무엇을 적용하나?
동 질의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실질과세원칙”에 의거 양도행위의 실질적 내용을 소관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과세적용세목(법인특별부가세 또는 양도소득세)을 결정하는 것임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양도에 어떤 과세 세목을 적용할 것인지를 묻는다. 소관세무서장이 양도행위의 실질을 조사해 적용 세목을 결정한다.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법인특별부가세 또는 양도소득세 여부를 판단한다.

3,582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언제 완성되는가?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징수권)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이므로, 부동산을 5년이전에 양도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확인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 권리의 소멸시효 완성일을 물었다. 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부동산을 5년 이전에 양도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면 양도소득세를 징수할 수 없다.

3,583 상속인이 승계하는 체납액의 한도는?
상속인은 상속받은 재산가액에서 부채 및 연대납부의무로 부담한 세액을 포함한 상속세를 차감한 가액을 한도로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납부할 국세, 가산금등을 승계하여 납세의무를 부담함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어느 범위까지 승계하는지를 물었다.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납부할 의무를 진다. 그 재산은 상속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과 상속으로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를 뺀 가액이다.

3,584 법인 설립 때 과점주주는 어떻게 판단하나?
설립신고시 제출한 주주등의 명부와 출자확인서등을 근거로 사실상 출자한 주주중 호적등본등에 의해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주식소유비율이 일정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과점주주에 해당함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를 법인 설립 시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주주명부·출자확인서와 호적등본 등을 근거로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를 사실판단한다. 통칙의 ‘그 주주 전원’은 발행주식 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에 해당되는 자만을 뜻한다.

3,585 국세환급금 권리를 타인에게 어떻게 양도하나?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납세자는 지급명령관이 국세환급금송금통지서를 발급하기 전에 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에 의해 소관세무서장에게 요구하여야 하는 것임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세자가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방법을 물었다. 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로 소관세무서장에게 양도를 요구해야 한다. 지급명령관이 국세환급금송금통지서를 발급하기 전에 요구해야 한다.

3,586 수정신고 환급금은 언제부터 지급 대상이 되나?
수정신고에 따른 환급세액은, 60일 이내에 조사하여 경정결정 하여야 하며,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날이 기산일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국세환급금의 지급기산일은 수정신고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는 날이 되는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정신고에 따른 환급세액의 지급기산일이 언제인지 물었다. 동일 사안에 대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제시된 결론상 수정신고일부터 90일이 경과한 날이 지급기산일이다.

3,587 증여세는 신고기한 후 몇 년까지 부과할 수 있는가?
증여세 과세요건이 성립된 경우 그 신고 기한의 다음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임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및 양도세의 소멸시효가 몇 년인지 물었다. 증여세 과세요건이 성립한 경우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 양도세에 관해서는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3,588 환급거부로 권리를 침해받으면 불복청구할 수 있나?
각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국세기본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불복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급거부 등 부당한 처분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경우 불복청구가 가능한지 물었다.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해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되면 불복청구할 수 있다. 국세기본법 제55조에 따른 불복청구 대상인지가 판단 기준이다.

3,589 일부에만 분묘가 있는 토지도 압류가 금지되나?
압류금지재산인 묘지는 사실상 사람의 시체나 유골이 매장된 토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 시설물의 부지를 말하며 묘지로 등기되었으나 일부분에만 분묘가 설치된 경우 분묘등의 설치상황을 구체적으로 보아 압류금지재산 해당여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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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묘지로 등기됐지만 일부에만 분묘가 있는 토지가 압류금지재산인지 묻는다. 묘지는 실제 시체나 유골이 매장된 토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를 말한다. 일부에만 분묘가 있으면 분묘 등의 설치상황을 구체적으로 보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590 가산금과 중가산금은 언제 징수하는가?
납세자가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가산금과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이며 납기경과 후 7일 이내에 납부할 국세ㆍ가산금 등을 기재한 독촉장이 발부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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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았을 때 가산금 등의 징수시기와 독촉장 발부를 묻는다. 미납 시 가산금과 중가산금을 가산해 징수하며 납기 경과 후 7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한다. 납세고지서의 계산근거 오류는 증빙을 첨부해 소관 세무서에 다시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591 저가·고가 양도 증여의제의 제척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상속세법상 저가ㆍ고가 양도시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납세의무 성립 시기는 특수 관계에 있는 자에게 양도하는 시점이 되는 것이며 당해 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점을 증여세 신고기한의 다음 날이 되는 것임
국세기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가·고가 양도 증여의제의 납세의무 성립시기와 부과제척기간 기산점을 물었다. 납세의무는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하는 시점에 성립한다.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은 증여세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34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592 국세 징수가 어렵다면 확정 전에 재산을 압류할 수 있나?
국세의 확정 후에는 당해 국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국세로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의 한도 안에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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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법정 사유가 있으면 국세로 확정될 추정 금액의 한도에서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국세징수법 제14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593 참가압류 효력은 언제 발생하나?
체납자의 소유부동산에 대하여 참가압류를 한 후에 가압류 기관에서 그 재산에 대한 압류를 해제한 경우에는 참가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이 완료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며,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와 참가압류와의 우선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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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참가압류의 효력 발생 시점과 가등기 본등기와의 우선순위를 물었다. 선행 압류가 해제되면 참가압류 등기 또는 등록이 완료된 때 효력이 발생한다. 본등기와 참가압류의 우선순위는 가등기 원인 등 구체적 내용을 확인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594 합병 소멸법인의 국세는 누가 납부하나?
법인이 합병된 경우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이며, 체납국세의 결손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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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으로 소멸한 법인의 국세 납부의무가 존속법인 등에 승계되는지 물었다. 존속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이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의 납부의무를 진다. 체납국세의 결손처분은 국세징수법 제86조에 따라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595 명의신탁 증여세의 제척기간은 언제 시작하나?
부동산을 타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고 추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실질소유자에게 환원된 경우 당초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타인명의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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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해지로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 증여세 제척기간의 기산점을 물었다. 명의신탁으로 인한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은 타인 명의로 등기한 날부터 시작한다. 소유권 이전이 환원등기인지 사실상 증여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3,596 근로관계 채권은 국세보다 우선하나?
사용자의 재산을 매각하거나 추심함에 있어 압류재산에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이 없는 경우에는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은 국세보다 우선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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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등 근로관계 채권과 국세 중 무엇이 우선하는지 물었다. 압류재산에 질권이나 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이 없으면 근로관계 채권이 국세보다 우선한다. 개별 사안은 구체적 증빙을 제시하여 관할세무서에 문의해야 한다.

3,597 판매장려금의 부가세 오신고를 수정할 수 있나?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 기한 내에 제출한 자는 그 기재사항에 누락, 오류가 있는 때에는 법정기한 내에 과세표준 수정신고를 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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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전으로 받은 판매장려금에 대해 착오로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법정신고기한 내 제출한 신고서에 누락이나 오류가 있으면 법정기한 내 수정신고할 수 있다. 구체적인 안내는 사업장 관할세무서 민원상담실에 문의하도록 회답했다.

3,598 임금·퇴직금 등 근로관계 채권은 국세보다 우선하나?
국세 또는 가산금은 다른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하나, 근로기준법 제30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 또는 가산금에 우선하여 변제 되는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은 그러하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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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와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등 근로관계 채권의 우선 여부를 묻는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우선 변제되는 근로관계 채권은 국세 또는 가산금보다 우선한다. 사용자 재산의 매각금액이나 추심금액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599 1년 이내 설정된 저당권보다 국세가 우선하나?
위헌결정 이전에 납부기한이 도래하였으므로 효력상실 이전의 법률조항이 적용됨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부기한부터 소급해 1년 이내 설정된 저당권에 대한 국세우선권 여부를 물었다. 위헌결정 전에 납부기한이 도래했으므로 효력 상실 전 법률조항이 적용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무부 회신문 세조 22607-118을 참조하도록 했다.

3,600 조세 부과처분 불복에 소원법을 적용할 수 있나?
소원법은 폐지된 법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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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원 절차에 따라 조세 부과처분의 처리를 요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소원법은 폐지되었고 조세 부과처분 불복에는 국세기본법이 적용된다. 조세 부과처분에는 행정심판법 적용이 배제되므로 국세기본법상 절차를 따라야 한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