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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 과세처분 환급금의 소멸시효는 언제 시작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소멸시효는 해당 과세처분에 따른 국세 납부일부터 기산한다.
당연무효 확정판결이 있는 과세처분의 환급금 권리 소멸시효 기산일을 물었다. 소멸시효는 해당 과세처분에 따른 국세 납부일부터 기산한다. 당초 과세처분에 대해 당연무효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당초 과세처분에 대하여 당연무효의 확정판결이 있었다. 그 과세처분으로 국세환급금이 발생하였다.
질의요지
당초 과세처분에 대하여 당연무효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당연무효인 과세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의 소멸시효의 기산일은 그 과세처분에 기한 국세의 납부일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는 별첨 재무부 예규(세조22601-703, 1991.06.0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세조22601-703, 1991.06.01
정제 정리
질의
당초 과세처분에 대하여 당연무효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국세환급금 권리의 소멸시효 기산일은 언제인지.
회답
당연무효인 과세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의 소멸시효 기산일은 그 과세처분에 기한 국세의 납부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세조22601-703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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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01254-3042 (<time datetime="1991-06-07">1991.06.07</time> 회신), "무효 과세처분 환급금의 소멸시효는 언제 시작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01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018)
- 원 제목
-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의 소멸시효가 언제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