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부과 취소 시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지급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01254-2928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부과 취소 시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지급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5.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지급기산일은 납부일의 다음날이다.

납부 후 부과가 취소된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의 지급기산일을 물었다. 지급기산일은 납부일의 다음날이다. 이 경우 납부일은 해당 세목의 법정결정일로 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세를 납부한 후 그 부과가 취소되었다.

질의요지

국세환급가산금의 지급기산일은 납부 후 그 부과의 취소로 보아 납부일의 다음날이나, 이 경우의 납부일이란 당해 세목의 법정결정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는 첨부된 당청 예규(징세22620-3893, 1988.11.0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국세청예규 징세22620-3893, 1988.11.08.

정제 정리

질의

납부 후 부과가 취소된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의 지급기산일은 언제인지.

회답

국세환급가산금의 지급기산일은 납부일의 다음날이며, 이 경우 납부일은 당해 세목의 법정결정일로 본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징세22620-3893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01254-2928 (<time datetime="1991-05-29">1991.05.29</time> 회신), "부과 취소 시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지급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01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017)
원 제목
국세환급가산금의 지급기산일이 언제부터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