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판매장려금의 부가세 오신고를 수정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90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판매장려금의 부가세 오신고를 수정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2.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법정신고기한 내 제출한 신고서에 누락이나 오류가 있으면 법정기한 내 수정신고할 수 있다.

금전으로 받은 판매장려금에 대해 착오로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법정신고기한 내 제출한 신고서에 누락이나 오류가 있으면 법정기한 내 수정신고할 수 있다. 구체적인 안내는 사업장 관할세무서 민원상담실에 문의하도록 회답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금전으로 받은 판매장려금에 대해 착오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 기한 내에 제출한 자는 그 기재사항에 누락, 오류가 있는 때에는 법정기한 내에 과세표준 수정신고를 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 기한 내에 제출한자는 그 기재사항에 누락. 오류가 있는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에 의하여 법정기한 내에 과세표준 수정신고를 할 수 있는 것이며, 귀하의 경우는 사업장 관할세무서 민원상담실에 문의하시면 상세하게 안내해 드림.

정제 정리

질의

금전으로 받은 판매장려금에 대해 착오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경우의 처리 방법.

회답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 기한 내에 제출한 자는 그 기재사항에 누락·오류가 있는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에 의하여 법정기한 내에 과세표준 수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장 관할세무서 민원상담실에 문의하면 상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90 (<time datetime="1991-02-12">1991.02.12</time> 회신), "판매장려금의 부가세 오신고를 수정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799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7999)
원 제목
금전으로 받은 판매 장려금에 대해 착오로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한 경우 환급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