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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 때 과점주주는 어떻게 판단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주주명부·출자확인서와 호적등본 등을 근거로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를 사실판단한다.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를 법인 설립 시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주주명부·출자확인서와 호적등본 등을 근거로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를 사실판단한다. 통칙의 ‘그 주주 전원’은 발행주식 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에 해당되는 자만을 뜻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설립신고 시 세무서에 주주 또는 출자자 명부와 주주의 출자확인서 등이 제출된 경우이다. 출자자의 친족 기타 특수관계는 호적등본 등에 따라 확인한다.
질의요지
설립신고시 제출한 주주등의 명부와 출자확인서등을 근거로 사실상 출자한 주주중 호적등본등에 의해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주식소유비율이 일정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과점주주에 해당함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는 법인설립신고 시 세무서에 제출된 주주 또는 출자자 명부 및 주주의 출자확인서 등을 근거로 호적등본 등에 의해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사실 판단할 사항이며,
2.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4-2-16...39 [과점주주의 요건] 제2항 하단의 『특정주주를 제외한 여타 주주들 사이에 친족 기타 특수 관계가 없더라도 그 주주 전원을 과점주주로 본다.』에서 『그 주주 전원은』발행주식 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에 해당되는 자 만을 뜻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를 법인 설립 시 판단하는 방법과 ‘그 주주 전원’의 의미
회답
1. 법인설립신고 시 세무서에 제출된 주주 또는 출자자 명부 및 주주의 출자확인서 등을 근거로 호적등본 등에 의해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사실 판단할 사항이며,
2.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4-2-16...39 [과점주주의 요건] 제2항 하단의 『특정주주를 제외한 여타 주주들 사이에 친족 기타 특수 관계가 없더라도 그 주주 전원을 과점주주로 본다.』에서 『그 주주 전원은』발행주식 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에 해당되는 자 만을 뜻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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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01254-2003 (<time datetime="1991-04-12">1991.04.12</time> 회신), "법인 설립 때 과점주주는 어떻게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01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010)
- 원 제목
- 체납법인의 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를 법인설립시 판단하는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