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조세 부과처분 불복에 소원법을 적용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265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조세 부과처분 불복에 소원법을 적용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1.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소원법은 폐지되었고 조세 부과처분 불복에는 국세기본법이 적용된다.

소원 절차에 따라 조세 부과처분의 처리를 요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소원법은 폐지되었고 조세 부과처분 불복에는 국세기본법이 적용된다. 조세 부과처분에는 행정심판법 적용이 배제되므로 국세기본법상 절차를 따라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소원법은 폐지된 법률임

본문(원문)

1. 소원법은 행정심판법 부칙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폐지된 법률임을 알려드리며,

2. 참고로 알려드리는바, 조세의 부과처분에 대한 위법, 부당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심판법의 적용이 배제되고 국세기본법이 적용되니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동법 제55조 내지 제81호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따른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조세 부과처분에 대해 소원 절차에 따른 처리를 요구할 수 있는지.

회답

1. 소원법은 행정심판법 부칙에 따라 폐지된 법률이다.

2. 조세 부과처분의 위법·부당한 사항에는 행정심판법의 적용이 배제되고 국세기본법이 적용되므로, 국세기본법상 절차에 따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265 (<time datetime="1991-01-29">1991.01.29</time> 회신), "조세 부과처분 불복에 소원법을 적용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00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003)
원 제목
소원에 대한 절차에 따른 처리 요구 가능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