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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 전 심사 결과에 불복청구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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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통지는 국세기본법상 불복청구의 대상이 아니다.
고지 전 심사청구의 결과통지가 불복청구 대상인지 물었다. 그 결과통지는 국세기본법상 불복청구의 대상이 아니다. 토지초과이득세법에 따른 고지 전 심사청구 결과통지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4조 제3항에 의한 고지 전 심사청구 결과통지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음
본문(원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4조 제3항에 의한 고지전 심사청구 결과통지는 국세기본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초과이득세법에 따른 고지 전 심사청구 결과통지가 불복청구의 대상인지 여부.
회답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4조 제3항에 따른 고지 전 심사청구 결과통지는 국세기본법 제55조에 따른 불복청구의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4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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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01254-4724 (<time datetime="1991-08-12">1991.08.12</time> 회신), "고지 전 심사 결과에 불복청구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02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023)
- 원 제목
- 고지 전 심사청구가 불복청구의 대상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