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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세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01254-4393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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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방위세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7.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법인세 법정신고일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부터 계산한다.

폐지된 방위세의 환급금에 대한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을 물었다. 법인세 법정신고일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부터 계산한다. 1991년 1월 1일 이후 사업연도가 끝나는 법인의 과세표준신고로 발생한 환급에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1년 1월 1일 이후 사업연도가 종료하는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했다. 이 신고로 원천징수 납부한 방위세의 환급금이 발생했다.

질의요지

1991.01.01 이후 사업연도 종료하는 법인의 과세표준신고에 의하여 발생하는 방위세의 환급금에 대한 가산금은 법인세의 법정신고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날부터 기산됨

본문(원문)

1991. 01. 01이후 사업년도가 종료하는 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에 의하여 발생하는 방위세의 환급에 대하여는 방위세법 폐지법률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 환급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며, 따라서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제52조 제6호에 의한 법인세의 법정신고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방위세 폐지 후 원천징수 납부한 방위세를 환급받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

회답

1991. 01. 01 이후 사업연도가 종료하는 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에 따라 발생하는 방위세 환급에는 방위세법 폐지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종전 환급 규정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제52조 제6호에 따른 법인세 법정신고일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01254-4393 (<time datetime="1991-07-26">1991.07.26</time> 회신), "방위세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145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1456)
원 제목
방위세의 폐지에 따라 원천징수 납부한 방위세를 환급받는 경우 가산금의 기산일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