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환급거부로 권리를 침해받으면 불복청구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01254-1360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환급거부로 권리를 침해받으면 불복청구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3.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해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되면 불복청구할 수 있다.

환급거부 등 부당한 처분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경우 불복청구가 가능한지 물었다.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해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되면 불복청구할 수 있다. 국세기본법 제55조에 따른 불복청구 대상인지가 판단 기준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각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국세기본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불복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각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국세기본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불복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환급거부 등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을 받아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 불복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회답

각 세법에 따른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국세기본법 제55조에 따른 불복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01254-1360 (<time datetime="1991-03-13">1991.03.13</time> 회신), "환급거부로 권리를 침해받으면 불복청구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00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006)
원 제목
환급거부 등 부당한 처분을 받았을 경우의 불복 청구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