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원시적 수입금액 누락도 수정신고할 수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01254-4270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원시적 수입금액 누락도 수정신고할 수 있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7.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신고서 작성 전의 원시적 수입금액 누락은 과세표준수정신고 대상이 아니다.

확정신고 전에 발생한 수입금액 누락을 수정신고에 포함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신고서 작성 전의 원시적 수입금액 누락은 과세표준수정신고 대상이 아니다. 수정신고는 법정기한 내 제출한 신고서 작성 당시의 기재 누락이나 오류에 한정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는 법정기한 내 제출됐다. 수입금액 누락은 해당 신고서를 작성하기 전에 원시적으로 발생했다.

질의요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를 법정기한 내에 제출한 자는 그 기재사항에 과세표준 신고서 작성시의 누락・오류가 있는 때에는 수정신고를 할 수 있으나 당해 신고서의 작성 전에 원시적으로 수입금액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수정신고 할 수 없음

본문(원문)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법정기한내 제출한자는 그 기재사항에 누락.오류가 있는 때에는 수정신고를 할 수 있으나, 국세기본법 제45조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수정신고서의 기재사항의 누락.오류는 과세표준신고서를 작성할때에 발생한 누락.오류를 말하며 당해 신고서의 작성전에 원시적으로 수입금액누락이 있는 경우까지도 과세표준수정신고 대상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제 정리

질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전에 원시적으로 누락된 수입금액을 과세표준수정신고 대상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법정기한 내 제출한 자는 그 기재사항에 누락·오류가 있을 때 수정신고할 수 있다. 그러나 과세표준수정신고서 기재사항의 누락·오류는 과세표준신고서를 작성할 때 발생한 것을 말하므로, 신고서 작성 전에 원시적으로 수입금액이 누락된 경우까지 수정신고 대상에 포함되지는 않는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01254-4270 (<time datetime="1991-07-23">1991.07.23</time> 회신), "원시적 수입금액 누락도 수정신고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02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022)
원 제목
총수입금액 신고시 누락된 수입금액을 수정신고 대상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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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