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법인세 수정신고와 원천징수 환급은 가능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363회신일 1991.07.08세목 국세기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법인세 수정신고와 원천징수 환급은 가능한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7.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07.08

신고 내용의 누락·오류로 세액이 변하면 수정신고할 수 있고 잘못 원천징수한 세액은 조정환급한다.

법인세 수정신고와 잘못 원천징수한 세액의 환급 및 대차대조표 공고의무를 물었다. 신고 내용의 누락·오류로 세액이 변하면 수정신고할 수 있고 잘못 원천징수한 세액은 조정환급한다. 수정신고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기한 내 제출한 법인에게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1.03.06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4조: 제84조에서 제93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 삭제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액중 잘못 원천징수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영 제201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원천징수의무자가 환급할 소득세가 연말정산하는 달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달 이후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한다. 다만, 당해 원천징수의무자의 환급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이 그 초과액을 환급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기한 내 제출한 뒤 기재사항의 누락 또는 오류를 발견하였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금액 중 일부 세액을 잘못 원천징수해 납부한 상황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기한 내 제출한 법인이 기재사항에 누락ㆍ오류가 있어 법인세과세표준과 세액이 변경되는 경우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원천징수의무자가 잘못 원천징수한 세액이 있는 경우 조정 환급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기한내에 제출한 법인이 그 기재사항에 누락ㆍ오류가 있어 법인세과세표준과 세액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이며, 원천징수의 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금액중 잘못 원천징수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4조의 규정에 따라 조정환급하는 것이고, 대차대조표 공고의무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8-3-2...64를 참고.

정제 정리

질의

법인세과세표준 신고 내용에 누락ㆍ오류가 있는 경우 수정신고 가능 여부, 잘못 원천징수한 세액의 환급 및 대차대조표 공고의무.

회답

1. 법정기한 내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법인이 기재사항의 누락ㆍ오류로 과세표준과 세액이 변경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2.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금액 중 잘못 원천징수한 세액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4조에 따라 조정환급한다.

3. 대차대조표 공고의무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8-3-2...64를 참고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363 (1991.07.08 회신), "법인세 수정신고와 원천징수 환급은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27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273)
원 제목
법인세 수정신고 및 수정신고 가능 시 대차대조표의 공고의무에 대한 질의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