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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다음 날 우편 신고의 효력은 인정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공휴일 다음 날이 기한이며 우편 제출은 통신일부인이 찍힌 날에 신고한 것으로 본다.
법정 신고기한이 공휴일인 때 다음 날 우편으로 제출했다가 반송된 신고서의 효력을 물었다. 공휴일 다음 날이 기한이며 우편 제출은 통신일부인이 찍힌 날에 신고한 것으로 본다. 주소·성명과 통신일부인 날짜가 없어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관할 세무서에 문의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정 신고기한이 일요일이어서 1991.07.01 과세표준 신고서를 우편으로 제출했으나 반송되었다. 반송사유는 제시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과세표준 신고서의 법정 신고기한이 공휴일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공휴일의 다음날이 기한으로 되는 것이며, 과세표준 신고서를 우편으로 제출하는 경우는 우편법에 의한 통신일부인이 찍힌 날에 신고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과세표준 신고서의 법정 신고기한이 공휴일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공휴일의 다음날이 기한으로 되는 것이며, 과세표준 신고서를 우편으로 제출하는 경우는 우편법에 의한 통신일부인이 찍힌날에 신고한 것으로 보는 것인 바, 귀하의 질의 내용만으로 수신인의 주소, 성명, 및 통신일부인이 찍힌 날 등을 알수 없어 사실을 판단하기 어려우니 관할 세무서에 다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정 신고기한이 일요일이어서 1991.07.01 우편으로 신고하였으나 반송된 경우 신고 효력이 있는지 여부.
회답
과세표준 신고서의 법정 신고기한이 공휴일이면 그 공휴일의 다음 날이 기한이 되며, 우편으로 제출하는 경우 우편법에 의한 통신일부인이 찍힌 날에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수신인의 주소, 성명 및 통신일부인이 찍힌 날 등을 알 수 없어 사실을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관할 세무서에 다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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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01254-4195 (<time datetime="1991-07-20">1991.07.20</time> 회신), "공휴일 다음 날 우편 신고의 효력은 인정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02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020)
- 원 제목
- 일요일이어서 1991.07.01 우편으로 신고하였으나 반송(반송사유 없음)되었을 경우 신고 효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