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국세환급금 충당과 양도소득세 분납은 어떻게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2066회신일 세목 국세기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국세환급금 충당과 양도소득세 분납은 어떻게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7.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환급금은 국세기본법 규정을 따르며, 양도소득세 일부는 납부기한 경과 후 45일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국세환급금의 충당·환급과 양도소득세 분납 가능 여부 등을 물었다. 환급금은 국세기본법 규정을 따르며, 양도소득세 일부는 납부기한 경과 후 45일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계약해제에 따른 과세 여부는 연구검토 중이고, 양도소득세 산정방법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07의2조: 제107의2조에서 제77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07조의2 (분납) 거주자로서 제83조ㆍ제91조ㆍ제96조 또는 제107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이 각각 1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후 45일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77조(분할납부) 거주자로서 제65조ㆍ제69조 또는 제76조에 따라 납부할 세액이 각각 1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51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고 양도소득세의 분납은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45일 이내에 분납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계약해제에 따른 소유권 환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에 대하여는 현재 당청에서 연구검토 중인 바 검토결과가 확정되는데로 즉시 회신토록 하겠으며,

2.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51조의 규정을 참고하시고,

3. 양도소득세의 분납은 소득세법 제107조의 2의 규정에 의거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45일 이내에 분납할 수 있는 것이며

4. 양도소득세 산정방법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578, 1990.04.21)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일01254-578, 1990.04.21

정제 정리

질의

국세환급금의 충당·환급, 양도소득세 분납, 계약해제에 따른 소유권 환원의 과세 여부 및 양도소득세 산정방법에 관한 질의이다.

회답

1. 계약해제에 따른 소유권 환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는 현재 연구검토 중이며, 검토결과가 확정되는 대로 회신한다.

2.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은 국세기본법 제51조의 규정을 참고한다.

3. 양도소득세는 소득세법 제107조의 2에 따라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45일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4. 양도소득세 산정방법은 질의회신문(재일01254-578, 1990.04.21)을 참조한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2066 (<time datetime="1991-07-18">1991.07.18</time> 회신), "국세환급금 충당과 양도소득세 분납은 어떻게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009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0092)
원 제목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여부 및 양도소득세의 분납이 가능한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