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상속세 수정신고 차액에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붙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01254-2630회신일 세목 국세기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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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상속세 수정신고 차액에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붙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8.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정부가 당초 신고 과세표준으로 결정해도 그 차액에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기한 내 상속세 신고 후 과세표준을 줄여 수정신고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부가 당초 신고 과세표준으로 결정해도 그 차액에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기한 내 적법한 신고 후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한 경우가 전제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세를 기한 내 적법하게 신고한 뒤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을 차감하여 수정신고하였다. 정부는 상속세를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으로 결정하였다.

질의요지

상속세를 기한 내 적법하게 신고한 후 수정신고를 함에 있어서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을 차감하여 수정신고 하였으나 정부가 상속세를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으로 결정한 경우 수정신고한 과세표준과 결정 과세표준과의 차액에 대하여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를 기한 내에 적법하게 신고한 후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를 함에 있어서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을 차감하여 수정신고하였으나, 정부가 상속세를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으로 결정한 경우, 수정신고한 과세표준과 결정 과세표준과의 차액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26조 제1항 규정의 신고 불성실 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기한 내 적법하게 상속세를 신고한 후 과세표준을 차감하여 수정신고했으나 정부가 당초 신고 과세표준으로 결정한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과세표준과 정부가 결정한 당초 신고 과세표준의 차액에 대해서는 상속세법 제26조 제1항의 신고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상속세법 제26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2630 (<time datetime="1991-08-28">1991.08.28</time> 회신), "상속세 수정신고 차액에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붙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087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0873)
원 제목
상속세를 기한 내 적법하게 신고한 후 국세기본법 규정에 의해 수정신고 하는 경우의 가산세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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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