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판결로 법인이 된 경우 부과처분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01254-3043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판결로 법인이 된 경우 부과처분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6.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 본문은 별첨 재무부 예규를 참고하라고만 회답한다.

판결로 과세 주체가 개인에서 법인으로 바뀐 경우 부과처분 가능 여부를 물었다. 원문 본문은 별첨 재무부 예규를 참고하라고만 회답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제공된 본문에 수록되어 있지 않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과세 주체인 납세의무자가 개인에서 법인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적용이 불가하며 소급적용할 수 없음

본문(원문)

귀 호 질의에 대하여는 별첨 재무부 예규(세조22601-704, 1991.06.0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세조22601-704, 1991.06.01

정제 정리

질의

판결로 과세 주체가 개인에서 법인으로 변경된 경우 원천징수 불이행에 따른 부과처분을 할 수 있는지.

회답

재무부 예규 세조22601-704(1991.06.01)를 참고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세조22601-704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01254-3043 (<time datetime="1991-06-07">1991.06.07</time> 회신), "판결로 법인이 된 경우 부과처분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0539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05390)
원 제목
판결로 법인으로 하여 원천징수불이행으로 부과처분 할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