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학교법인 기본재산을 공매할 수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01254-3017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학교법인 기본재산을 공매할 수 있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6.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국가가 공매처분하는 경우에는 임의처분이 적용되지 않는다.

학교법인의 국세 체납 시 수익용 기본재산을 공매할 수 있는지 물었다. 국가가 공매처분하는 경우에는 임의처분이 적용되지 않는다. 공매처분에 앞서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학교법인이 국세를 체납하여 국가가 그 수익용 기본재산을 공매처분하려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학교법인의 국세체납으로 국가가 공매처분하는 경우에는 임의처분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사전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호 질의에 대하여는 별첨 재무부 예규(세조22601-477, 1991.04.1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세조22601-477, 1991.04.13

정제 정리

질의

학교법인의 국세 체납으로 수익용 기본재산을 공매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국가가 공매처분하는 경우에는 임의처분이 적용되지 않으며, 사전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재무부 예규 세조22601-477, 1991.04.13을 참고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세조22601-477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01254-3017 (<time datetime="1991-06-04">1991.06.04</time> 회신), "학교법인 기본재산을 공매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05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053)
원 제목
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에 대한 임의 공매처분이 가능한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