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법인격 없는 종중재단은 어떻게 판단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993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법인격 없는 종중재단은 어떻게 판단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7.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민법에 따른 주무관청의 허가를 기준으로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종중재단이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또는 기타 단체에 해당하는지의 판단기준을 물었다. 민법에 따른 주무관청의 허가를 기준으로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기존 질의회신문 징세01254-4105, 1991.07.26의 내용을 근거로 회신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법인격이 없는 사단, 재단 또는 기타 단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기 질의회신문(징세01254-4105, 1991.07.2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01254-4105, 1991.07.26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또는 기타단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민법 제32조 (비영리 법인의 성립과 허가)에 의한 주무관청의 허가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종중재단이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또는 기타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기존 질의회신문(징세01254-4105, 1991.07.26)을 참조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또는 기타 단체에 해당되는지는 민법 제32조 (비영리 법인의 성립과 허가)에 따른 주무관청의 허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993 (<time datetime="1991-07-29">1991.07.29</time> 회신), "법인격 없는 종중재단은 어떻게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956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9567)
원 제목
종중재단 업무용건물 임차 시 과세문제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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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