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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고가 양도 증여의제의 제척기간은 언제부터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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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는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하는 시점에 성립한다.
저가·고가 양도 증여의제의 납세의무 성립시기와 부과제척기간 기산점을 물었다. 납세의무는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하는 시점에 성립한다.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은 증여세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세법상 저가·고가 양도 시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상속세법상 저가ㆍ고가 양도시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납세의무 성립 시기는 특수 관계에 있는 자에게 양도하는 시점이 되는 것이며 당해 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점을 증여세 신고기한의 다음 날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법 제34조의2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납세의무 성립 시기는 특수 관계에 있는 자에게 양도하는 시점이 되는 것이며, 당해 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점을 증여세 신고기한의 다음 날이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저가·고가 양도 시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때 납세의무 성립시기와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점.
회답
상속세법 제34조의2를 적용할 때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양도하는 시점이며,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점은 증여세 신고기한의 다음 날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제34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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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590 (1991.03.07 회신), "저가·고가 양도 증여의제의 제척기간은 언제부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097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0978)
- 원 제목
- 증여의제 규정 적용 시 납세의무 성립시기 및 증여세 제척기간의 기산점을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