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주식 양도에 법인특별부가세와 양도소득세 중 무엇을 적용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1129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주식 양도에 법인특별부가세와 양도소득세 중 무엇을 적용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4.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소관세무서장이 양도행위의 실질을 조사해 적용 세목을 결정한다.

주식 양도에 어떤 과세 세목을 적용할 것인지를 묻는다. 소관세무서장이 양도행위의 실질을 조사해 적용 세목을 결정한다.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법인특별부가세 또는 양도소득세 여부를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동 질의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실질과세원칙”에 의거 양도행위의 실질적 내용을 소관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과세적용세목(법인특별부가세 또는 양도소득세)을 결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실질과세원칙”에 의거 양도행위의 실질적 내용을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과세적용세목(법인특별부가세 또는 양도소득세)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식 양도 시 법인특별부가세와 양도소득세 중 어떤 세목을 적용할 것인지 여부.

회답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소관세무서장이 양도행위의 실질적 내용을 사실조사하여 과세 적용 세목인 법인특별부가세 또는 양도소득세를 결정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1129 (<time datetime="1991-04-27">1991.04.27</time> 회신), "주식 양도에 법인특별부가세와 양도소득세 중 무엇을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979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9797)
원 제목
주식 양도 시 어떤 세목을 적용할 것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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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