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국세환급금 권리를 타인에게 어떻게 양도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01254-2004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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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국세환급금 권리를 타인에게 어떻게 양도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4.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로 소관세무서장에게 양도를 요구해야 한다.

납세자가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방법을 물었다. 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로 소관세무서장에게 양도를 요구해야 한다. 지급명령관이 국세환급금송금통지서를 발급하기 전에 요구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납세자가 자신의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납세자는 지급명령관이 국세환급금송금통지서를 발급하기 전에 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에 의해 소관세무서장에게 요구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납세자는 지급명령관이 국세환급금송금통지서를 발급하기 전에 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에 의해 소관세무서장에게 요구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려는 경우 그 방법과 요구 시기에 관한 질의이다.

회답

지급명령관이 국세환급금송금통지서를 발급하기 전에 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로 소관세무서장에게 요구해야 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01254-2004 (<time datetime="1991-04-12">1991.04.12</time> 회신), "국세환급금 권리를 타인에게 어떻게 양도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01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011)
원 제목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고자 할 경우의 그 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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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