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부과제척기간 후 국세환급 결정을 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01254-5167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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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부과제척기간 후 국세환급 결정을 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8.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경정결정을 할 수 없으므로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을 환급할 수 없다.

부과제척기간 등이 지난 뒤 국세환급 결정을 할 수 있는지 물었다. 경정결정을 할 수 없으므로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을 환급할 수 없다.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만료되고 행정소송 확정판결일부터도 1년이 지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되었다. 행정소송의 확정판결일부터도 1년이 경과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되었으며,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소송의 확정판결일로부터도 1년이 경과되었으므로 어떠한 경정결정도 할 수 없어 국세환급금 및 이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을 환급할 수 없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되었으며,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소송의 확정판결일로 부터도 1년이 경과되었으므로 어떠한 경정결정도 할 수 없어 국세환급금 및 이어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을 환급할 수 없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세부과의 제척기간과 행정소송 확정판결 후의 기간이 지난 경우 국세환급 결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1항에 따라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되었고, 동조 제2항에 따른 행정소송의 확정판결일부터도 1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어떠한 경정결정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국세환급금 및 이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을 환급할 수 없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01254-5167 (<time datetime="1991-08-30">1991.08.30</time> 회신), "부과제척기간 후 국세환급 결정을 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145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1459)
원 제목
국세환급에 대한 결정의 부과제척기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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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