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법정신고기간 내 신고자는 수정신고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257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법정신고기간 내 신고자는 수정신고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6.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기재사항에 누락이나 오류가 있으면 과세표준신고서를 수정하여 제출할 수 있다.

법정신고기간 내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수정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기재사항에 누락이나 오류가 있으면 과세표준신고서를 수정하여 제출할 수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회신문 법인1264.21-473을 참고하도록 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간내 제출한 자는 그 기재사항에 누락,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과세표준신고서를 수정하여 제출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우리청에서 기회신한 내용을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법인1264.21-473, 1983.02.11

정제 정리

질의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간 내 제출한 자가 기재사항의 누락이나 오류를 수정하여 신고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간 내 제출한 자는 기재사항에 누락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과세표준신고서를 수정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붙임: 법인1264.21-473, 1983.02.11.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257 (<time datetime="1991-06-25">1991.06.25</time> 회신), "법정신고기간 내 신고자는 수정신고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22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227)
원 제목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간내 제출한 자는 수정신고 가능함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