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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증여세의 제척기간은 언제 시작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01254-559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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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명의신탁 증여세의 제척기간은 언제 시작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3.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명의신탁으로 인한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은 타인 명의로 등기한 날부터 시작한다.

명의신탁 해지로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 증여세 제척기간의 기산점을 물었다. 명의신탁으로 인한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은 타인 명의로 등기한 날부터 시작한다. 소유권 이전이 환원등기인지 사실상 증여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을 타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뒤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실질소유자에게 소유권을 환원한 사안이다.

질의요지

부동산을 타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고 추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실질소유자에게 환원된 경우 당초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타인명의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회신문(재산01254-2054, 1988.07.23)사본을 참조하시고, 이때 명의신탁으로 인한 증여세의 부과 제척기간 기산점은 타인 명의로 등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당해 소유권 이전이 환원등기 인지 또는 사실상의 증여인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붙임 :

※ 재산01254-2054, 1988.07.23

정제 정리

질의

명의신탁 해지로 소유권이 실질소유자에게 환원된 경우 명의신탁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점과 환원 여부의 판단.

회답

명의신탁으로 인한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점은 타인 명의로 등기한 날입니다. 소유권 이전이 환원등기인지 사실상의 증여인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합니다.

회신문(재산01254-2054, 1988.07.23)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559 (<time datetime="1991-03-04">1991.03.04</time> 회신), "명의신탁 증여세의 제척기간은 언제 시작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097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0973)
원 제목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실질소유자에게 환원될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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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