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상속인이 승계하는 체납액의 한도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01254-2110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상속인이 승계하는 체납액의 한도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4.17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납부할 의무를 진다.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어느 범위까지 승계하는지를 물었다.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납부할 의무를 진다. 그 재산은 상속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과 상속으로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를 뺀 가액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이 개시되어 상속인이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승계하게 되었다.

질의요지

상속인은 상속받은 재산가액에서 부채 및 연대납부의무로 부담한 세액을 포함한 상속세를 차감한 가액을 한도로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납부할 국세, 가산금등을 승계하여 납세의무를 부담함

본문(원문)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이며,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이라 함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과 그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를 공제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승계하는 범위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의 의미.

회답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이며,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이라 함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과 그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를 공제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1중0879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징세01254-211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01254-2110 (<time datetime="1991-04-17">1991.04.17</time> 회신), "상속인이 승계하는 체납액의 한도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01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013)
원 제목
상속으로 인한 국세, 가산금, 체납처분비의 납세의무승계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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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