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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세법해석은 언제부터 적용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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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새 해석이 있은 날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종전 해석과 다른 새로운 세법해석의 적용 시점을 묻는다. 원칙적으로 새 해석이 있은 날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종전 해석이 명백히 법령을 위반했거나 감사 및 시정요구에 따른 경우에는 예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새로운 세법해석이 종전의 해석과 상이한 경우에는 새로운 해석이 있는 날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새로운 해석을 적용하는 것이나, 종전의 해석이 명백히 법령을 위반한 경우이거나, 감사원법에 의한 감사 및 그 결과에 의한 시정요구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새로운 세법해석이 종전의 해석과 상이한 경우에는 새로운 해석이 있은 날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새로운 해석을 적용하는 것이나 다만, 종전의 해석이 명백히 법령을 위반한 경우이거나, 감사원법에 의한 감사및 그 결과에 의한 시정요구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새로운 세법해석이 종전 해석과 다른 경우 그 적용 시점.
회답
새로운 세법해석이 종전 해석과 다른 경우에는 새로운 해석이 있은 날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새로운 해석을 적용합니다.
다만 종전 해석이 명백히 법령을 위반했거나, 감사원법에 의한 감사 및 그 결과에 의한 시정요구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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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01254-4729 (1991.08.12 회신), "새로운 세법해석은 언제부터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02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025)
- 원 제목
- 세법해석의 적용시점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