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증여세는 신고기한 후 몇 년까지 부과할 수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01254-740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증여세는 신고기한 후 몇 년까지 부과할 수 있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3.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증여세 과세요건이 성립한 경우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

증여세 및 양도세의 소멸시효가 몇 년인지 물었다. 증여세 과세요건이 성립한 경우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 양도세에 관해서는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증여세 과세요건이 성립된 경우 그 신고 기한의 다음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3133, 1988.11.01 , 재일01254-442, 1991.02.19)사본을 참조하시고,

2, 증여세 과세요건이 성립된 경우 그 신고 기한의 다음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붙임 :

※ 재산01254-3133, 1988.11.01

※ 재일01254-442, 1991.02.19

정제 정리

질의

증여세 및 양도세의 소멸시효가 몇 년인지 여부.

회답

1.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3133, 1988.11.01, 재일01254-442, 1991.02.19) 사본을 참조함.

2. 증여세 과세요건이 성립된 경우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음.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3133 (게시판 미보유)
  • 재일01254-442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하면 감면되는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740 (<time datetime="1991-03-21">1991.03.21</time> 회신), "증여세는 신고기한 후 몇 년까지 부과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098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0988)
원 제목
증여세 및 양도세에 대한 소멸시효는 몇 년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