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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8,326건 · 103/167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5,101 식목사업부담금은 개량비로 공제되나?
식목사업부담금은 과세표준계산시 공제되는 개량비 등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식목사업부담금이 과세표준 계산 시 공제되는 개량비 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식목사업부담금은 해당 개량비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토지초과이득세법과 동법 시행령에 규정된 개량비 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2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5,102 분할 필지의 1990년 개별공시지가는 어떻게 적용하나?
1990.01.01을 기준으로 하는 당해 필지의 개별공시지가가 결정된 후 지번이 분할되었다면 분할된 필지의 토지초과이득 산정을 위한 1990.01.01의 개별공시지가는 분할되기 전 당해 필지의 1990.01.01을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된 필지의 토지초과이득 산정에 적용할 개별공시지가를 물었다. 분할 전 필지의 1990.01.01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기준일 개별공시지가가 결정된 뒤 지번이 분할된 경우이다.

5,103 여러 무허가주택의 부속토지 기준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
무허가주택의 부속토지인 경우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무허가주택이 각각 독립하여 그 부속토지가 담장ㆍ울 등으로 경계가 구분되는 경우 각각의 주택으로 보아 이를 적용하나, 경계가 구분되지 않으면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무허가주택 부속토지의 과세 제외 기준을 주택별로 적용하는지 물었다. 담장 등으로 경계가 구분되면 각각의 주택으로, 구분되지 않으면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경계 구분 여부는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하며 기준면적 이내 토지는 과세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0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5,104 도로 편입으로 건축 못 하는 토지는 제외되나?
토지 취득 후 토지일부가 도로로 편입되어 건축법상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하게 되어 건축이 허가되지 않는 토지는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 사용이 금지ㆍ제한된 토지에 해당되는 것임
기타건축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가 도로에 편입되어 건축할 수 없게 된 토지의 과세대상 여부를 물었다. 최소 대지면적에 미달하여 건축이 허가되지 않는 토지에는 유휴토지 제외 규정을 적용한다. 토지 취득 후 일부가 도로로 편입된 결과 건축법상 최소한도에 미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105 녹지 해제 토지의 유휴토지 과세표준은?
토지 취득 후 도시계획시설(녹지)로 지정되어 사용이 금지ㆍ제한된 경우 그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나 도시계획시설(녹지)이 해제된 경우에는 그 해제일부터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되는 경우에 해당하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녹지 지정 후 해제된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과 과세표준 계산을 물었다. 제한일부터 3년간 제외되지만 녹지 해제일부터는 제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과세기간 중 제외 기간이 있으면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제3항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5,106 양식장·낚시터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 대상인가?
토지가 내수면 양식업, 낚시터 운영업 등에 사용되는 경우 지소용 토지로서 과세여부를 판정하며,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 수입금액의 비율이 4%이상 되는 지소용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됨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수면 양식업과 낚시터 운영업 등에 쓰는 토지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지소용 토지로 판정하되 토지가액 대비 1년 수입금액 비율이 4% 이상이면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토지초과이득세법과 그 시행령의 지소용 토지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0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7조제2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5,107 구획정리지구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 기준일은 언제인가?
구획정리지구 내 토지보유자에 대한 유휴토지 판정시 건설부 고시일자를 과세기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획정리지구 안의 토지보유자에 대한 유휴토지 판정 시 과세기준일을 물었다. 건설부 고시일자인 1987.03.09.을 과세기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회신은 제시된 견해 가운데 갑설을 채택했다.

5,108 계량기 시설은 토지초과이득세상 건축물인가?
토지초과이득세에서 건축물이란 지방세법상의 건축물로 그 부속토지는 기준면적 등 초과시 유휴토지에 해당하며, 계량기(저울)시설은 건축물에 해당되지 않음
기타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량기인 저울 시설이 토지초과이득세법상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계량기 시설은 지방세법상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토지초과이득세법상 건축물은 지방세법에서 규정한 건축물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5,109 부속토지 일부를 주차장으로 임대하면 유휴토지인가?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일부만을 주차장업용 토지로 타인이 이용하고 있는 경우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로서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는 것임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부속토지 일부를 타인이 주차장업용으로 이용할 때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는 임대에 쓰이는 토지로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5,110 개발부담금 부과기간의 토지초과이득은 비과세인가?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토지로부터 그 개발사업착수시점에서 개발사업완료시점까지 발생한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기타-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토지에서 발생한 토지초과이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개발사업 착수 시점부터 완료 시점까지 발생한 토지초과이득에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착수·완료 시점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며, 판단이 어렵다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확인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동법률 시행령 제8조 (자동 해소 실패)
5,111 휴게소 부속 주차장 토지의 범위는?
건축물에 부속된 주차장용 토지라 함은 주차장법에 의한 부설주차장 토지를 말하며 기준 면적(기준 면적=건축물연면적÷150제곱미터×13.75제곱미터×2)을 초과하는 토지는 유휴 토지 등에 해당함
기타-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에 부속된 주차장용 토지의 범위와 유휴 토지 판정을 물었다. 주차장법상 부설주차장 토지가 대상이며 법령상 기준면적 초과분은 유휴 토지 등에 해당한다. 규정이 경합하면 건축물 부속 토지 규정을 우선하고, 공공공지 제공기간에는 유휴 토지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5,112 카써비스용 토지는 과세에서 제외되는가?
허가된 카써비스용(밧데리수리업)에 쓰이는 토지는 일반 건축물 부속토지 기준면적이내의 토지는 과세 제외되고, 무허가 건축물로서 1989.12.31 이전에 건축된 건축물로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건축물은 무허가
기타지방세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된 카써비스용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일반 건축물 부속토지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는 과세에서 제외된다. 1989.12.31. 이전부터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록된 건축물은 무허가 건축물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 고물영업법 제2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지방세법 제196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5,113 나대지에 건축 중이면 과세에서 제외되나?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나대지의 경우에는 그 취득일로 부터 1년이 종료하는 날 현재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이 진행된 경우에는 완성예정인 건축물이 건축된 것으로 보아 과세 제외됨.
기타건축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 목적으로 취득한 나대지에 건축을 진행한 경우 과세 제외 여부를 묻는다. 취득 후 정해진 기간의 종료일 현재 일정 공사완성도 이상이면 건축물이 건축된 것으로 보아 제외한다. 1990.01.01~1992.12.31 과세기간에는 종료일 현재 착공만 했어도 건축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건축법 제12조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5,114 재촌·자경의 요건은 무엇인가?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재촌ㆍ자경이라 함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ㆍ읍ㆍ면(농지소재지로부터 20km이내지역 포함)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사실상 거주하여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경작하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재촌·자경의 의미와 과세제외 요건을 물었다. 1992.12.31 현재 농지로서 재촌·자경하는 경우 과세에서 제외된다. 정해진 지역에 6월 이상 주민등록하고 실제 거주하면서 자기 책임으로 경작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재촌ㆍ자경 제12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5,115 토지주와 건물주가 다르면 임대용 토지인가?
귀 질의의 경우 1989.12.31 현재 지상건축물이 있는 토지로서 그 당해 토지의 소유자와 그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서 제외하는 것임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 임대에 쓰이는 토지인지 물었다. 1989.12.31 현재 소유자가 달랐다면 임대용 토지에서 제외되지만 1990.01.01 이후 달라졌다면 해당한다. 소유자가 달라진 시점에 따라 토지초과이득세법상 판단이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5,116 지정 후 사용이 제한된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토지의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는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은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어 사용이 제한된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을 물었다. 해당 토지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의 유휴토지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적용 대상은 토지 취득 후 예정지구로 지정되어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5,117 주차장업용 토지는 유휴토지로 판정되는가?
건축물에 부속된 주차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등의 경우에는 유휴토지로 보는 것이며 구체적 판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차장용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으로 판정한다. 종료일 현재 주차장업용 토지이면 토지초과이득세법의 해당 규정에 따라 범위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9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5,118 기말에 유휴토지가 아니면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나?
과세기간 중도에는 유휴 토지 등에 해당되었으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는 유휴 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토지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임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되어 사용이 제한된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시점을 물었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으로 유휴토지 여부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5,119 세차장 배출시설은 건축물에 해당하나?
건물외의 시설물은 구축물과 건물ㆍ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를 말하되, 건축물이 아닌 시설물은 제외하므로 배출시설은 건축물에 해당되지 아니함.
기타지방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차장 배출시설이 건축물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질의 대상인 배출시설은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건물 외 시설물의 범위에서도 건축물이 아닌 시설물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5,120 상속받지 않은 임야도 상속임야인가?
산림법에 의한 준보전임지 안에 있는 임야로서 1989.12.31이전부터 산림법에 의한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중인 임야 등의 경우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전 손자에게 이전된 임야가 상속임야인지와 과세·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아버지 생전에 손자에게 이전된 임야는 상속임야가 아니며, 일정한 임야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선대로부터 상속받은 분묘 임야는 호주상속인에 한해 3,000평까지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5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4조제9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3의2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5,121 상속받은 임야를 유휴토지로 보나?
토지가 산림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ㆍ읍ㆍ면 또는 통상적으로 직접 경영할 수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 직접 농업에 종사하던 자로부터 상속받은 임야는 상속일부터 5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 종사자에게 상속받은 임야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거주와 영농 요건을 충족하면 상속일부터 5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과세제외 대상 상속임야인지 여부는 토지관할 세무서장이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5,122 여러 필지의 주택 부속토지는 유휴토지인가?
필지분할 여부에 불구하고 사실상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일괄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기준 면적이내의 토지는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하고, 사실상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일괄 사용되고 있는지의 여부는 토지관할 세무서장이 판단하는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필지가 사실상 주택 부속토지로 함께 사용될 때 유휴토지인지 물었다. 필지분할과 관계없이 일괄 사용되면 기준면적 이내 토지는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일괄 사용 여부는 토지관할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0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5,123 개발제한 준용지역의 토지는 사용 제한 토지인가?
토지의 취득 후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지역 내의 토지로서 사실상 사용 할 수 없는 토지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어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함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제한구역의 행위제한을 준용하는 지역 토지가 법령상 사용 제한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취득 후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법령에 의해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한다. 제한이 해제되면 해제일 이후부터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어나 제한된 경우 제23조제1호 (자동 해소 실패)
5,124 최소면적 미달 대지는 사용제한 토지인가?
도시설계구역내의 토지로서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기준에 미달하는 대지는 합필 혹은 공동개발이 가능한 바, 이는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함.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설계구역에서 최소면적 기준에 미달하는 대지가 사용 금지·제한 토지인지 물었다. 합필이나 공동개발이 가능하므로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유휴토지 해당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토지이용현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5,125 농지의 재촌·경작 요건은 무엇인가?
농지에 대해서는 농지소재지로부터 동일 또는 연접한 시ㆍ구ㆍ읍ㆍ면에 거주하거나 20km 이내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여야 재촌 요건에 해당되고, 자기의 책임 하에 경작하여야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에서 제외되는 재촌 및 경작 요건을 물었다. 정해진 거리 안에서 6개월 이상 주민등록하고 실제 거주하며 자기 책임으로 경작해야 한다.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관련 규정에 따라 분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1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5,126 농지의 재촌·자경 여부는 어떻게 판정하나?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 토지 등의 판정은 토지초과이득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이며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기타-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의 유휴토지 판정에서 재촌 및 자경의 범위를 물었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사실상 현황으로 판정하며 불분명하면 공부상 등재현황에 따른다. 정해진 지역에 6월 이상 실제 거주하며 자기 계산과 책임으로 경작해야 과세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 재촌ㆍ자경 제12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5,127 법 시행 전 이농한 자경 농지는 과세 제외되는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일 전에 이농한 농지로서 농지소유자가 이농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재촌하면서 자경한 농지는 1990.01.01에 이농된 것으로 보아 5년간 과세 제외됨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 시행 전에 이농한 농지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에서 제외되는지를 물었다. 이농일부터 소급해 2년 이상 계속 재촌·자경한 농지는 5년간 과세에서 제외된다. 해당 농지는 1990.01.01에 이농한 것으로 보아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2호를 적용한다.

5,128 취득 후 1년 내 건축 중이면 과세 제외되는가?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나대지의 경우에는 그 취득일로 부터 1년이 종료하는 날 현재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이 진행된 경우에는 완성 예정인 건축물이 건축된 것으로 보아 과세 제외됨.
기타건축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나대지 취득일부터 1년이 끝나는 날 건축이 진행 중인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날 현재 정해진 공사완성도 이상이면 완성 예정 건축물이 건축된 것으로 보아 과세 제외될 수 있다. 건축허가 제한사유가 없다면 취득일부터 소급해 유휴토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건축법 제12조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5,129 광장 지정 토지는 유휴 토지에서 제외되는가?
도시계획상 광장으로 결정된 후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임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상 광장으로 지정되어 사용이 제한된 토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득 후 광장으로 결정된 토지는 일정 기간 유휴 토지로 보지 않지만, 결정 후 취득한 토지는 달리 판단한다. 광장 결정 후 취득한 토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에 따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5,130 기간 중 토지 제한이 풀리면 언제부터 과세되나?
과세기간 중 제한사항이 해제되었으므로 해제일(1991.06.04)이후는 유휴토지로 보아 동 기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를 납부하여야 함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기간 중 토지의 제한사항이 해제된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시점을 묻는 사안이다. 해제일인 1991.06.04 이후에는 유휴토지로 보아 토지초과이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과세범위는 제한이 해제된 이후의 기간에 해당한다.

5,131 유휴토지는 실제 현황과 공부 중 무엇으로 판단하나?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토지초과이득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나,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함.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휴토지 판정 시 사실상 현황과 공부상 등재현황 중 무엇을 기준으로 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종료일 현재 사실상 현황으로 판단하되 불분명하면 공부상 등재현황에 따른다. 목장용지의 유휴토지 범위에는 별도의 법령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6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3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5,132 학교용지로 고시된 임대 토지는 사용 제한 토지인가?
토지의 취득 후 도시계획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용지로 결정ㆍ고시된 경우, 사실상 타인에게 제한된 범위 안에서 일시적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로 봄.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용지로 결정·고시된 토지를 일시 임대하면 사용 제한 토지인지 물었다. 제한된 범위 안에서 일시 임대해도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로 본다. 토지 취득 후 도시계획에 따라 학교용지로 결정·고시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5,133 건축허가 제한 토지의 판정은 언제까지 유예되나?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에 대하여는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기간 동안 유휴 토지 등의 판정을 유예함
기타건축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허가가 제한되어 건축하지 못한 나대지의 유휴토지 판정 시기를 물었다. 취득 후 1년 이내 허가를 신청했다면 1년에 제한기간을 더한 기간 동안 판정을 유예한다. 1년을 넘겨 신청한 경우에는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으로 유휴토지 여부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5,134 1년 내 착공한 토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토지의 취득 후 1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계를 제출하고 착공하였다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이를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용 토지를 취득한 뒤 1년 이내에 허가와 착공을 마친 경우의 판정을 묻는다. 1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받고 착공계를 제출해 착공했다면 관련 유예규정을 적용한다. 판정일 현재 예정기간 기준의 공사완성도 이상이면 완성예정 건축물이 건축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2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9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5,135 수입 북한술을 다른 주류도매법인에 팔 수 있는가?
종합주류 도매업자는 같은 주류(수입주류포함) 도매업자에 주류를 팔지 못하게 면허상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입 북한술을 판매할 수 없는 것임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주류 전문도매 면허가 있는 법인에게 수입 북한술을 판매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회답은 질의에서 제시한 갑설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제공된 본문에는 갑설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판단 근거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5,136 취득 후 시설녹지 지정 시 유휴토지인가?
토지의 취득 후 시설녹지로 지정되어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그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하나, 사실상 사용할 수 있는 토지는 종료일 현재 토지이용현황에 의하여 유휴토지 여부를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시설녹지로 지정된 토지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사실상 사용할 수 없으면 제한일부터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사실상 사용할 수 있으면 종료일 현재 이용현황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5,137 건축허가가 제한되면 유휴토지 판정이 유예되나?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나대지를 취득하여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에 대하여는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기간 동안 유휴토지 등
기타건축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건축허가가 제한된 나대지의 유휴토지 판정 유예를 물었다. 기한 내 허가를 신청했다면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기간을 더한 동안 판정을 유예한다. 토지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착공하지 않으면 시행규칙의 별도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138 일부 수용으로 최소 대지면적에 못 미치면 과세에서 제외되는가?
토지의 취득 후 토지의 일부가 수용되어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하게 됨에 따라 건축이 허가되지 아니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과세 제외됨.
기타건축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일부 수용으로 최소 대지면적에 미달해 건축할 수 없는 토지의 과세 제외 여부를 물었다. 토지 취득 후 일부가 수용되어 건축이 허가되지 않으면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에서 제외된다. 토지수용법에 따른 수용과 건축법상 대지면적 최소한도 미달이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5,139 토지구획정리조합 보유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토지구획정리 조합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 중 부동산 매매업이나 임대업 등 을 제외한 토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교사업・자선사업・학술사업 기타 공익사업이나 공공사업의 고유목적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서 유휴토지로
기타-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구획정리조합이 보유한 토지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상 공익사업용 토지에는 제9조 제4항이 적용되지 않고 제3항에 따라 판정한다. 미매각 잔여 체비지는 공사완료 공고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9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5,140 공유 주택부속토지의 초과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
토지가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택부속토지 범위를 초과하는 전체초과토지면적에서 각각 공유지분율을 곱하여 각각의 기준면적 초과토지를 계산하는 것임.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지분인 주택부속토지의 기준면적 초과토지 계산방법을 물었다. 전체 초과토지면적에 각 공유지분율을 곱해 지분별 초과토지를 계산한다.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주택부속토지 범위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0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5,141 임대한 체육시설 토지는 어떻게 판정하나?
운동장ㆍ경기장 등 체육시설용 토지로서 그 면적 및 시설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토지는 유휴토지로서 과세됨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육시설을 임대하는 경우 유휴토지를 어떻게 판정하는지 물었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토지이용현황에 따라 유휴토지 등을 판정한다. 임대 토지에는 임대 관련 규정을, 체육시설업 운영 토지에는 체육시설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8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5,142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달라도 임대용 토지인가?
주택의 부속 토지는 토지 및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이더라도 임대용 토지에서 제외되므로 주택 부속 토지 범위이내의 토지는 과세 제외되는 것임
기타-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부속토지의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다를 때 임대용 토지인지 물었다. 주택 부속토지 범위 내 토지는 소유자가 달라도 임대용 토지에서 제외되어 과세 제외된다. 일반건축물은 1990.01.01 이후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임대에 쓰이는 토지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0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5,143 소유자가 다른 공장 토지는 임대용 토지인가?
영업을 목적으로 물품의 제조가공 수선이나 인쇄 등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춘 건축물로서 1989년 말 이전부터 토지와 그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임대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임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영업용 건축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임대용 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일정 건축물로서 1989년 말 이전부터 소유자가 달랐다면 임대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공장입지 기준 면적 이내는 과세 제외되나 초과 토지는 임대에 쓰이는 토지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5,144 연접한 여러 필지의 유휴토지는 어떻게 판정하나?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판정하며 부속토지로서 연접한 다수필지의 토지가 하나의 용도로 일괄하여 사용되고 있는 경우 다수필지의 토지를 일괄하여 유휴토지 등의 범위를 판정함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접한 여러 필지를 한 용도로 사용할 때 유휴토지 판정방법 등을 물었다. 관련 해석·집행지침과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체비지의 지가산정과 토지구획정리조합 보유 체비지에 대해서도 각각 기존 회신문을 제시했다.

5,145 사찰 반대로 신축 못 한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사찰측의 반대로 사찰을 철거하지 못하여 신축할 수 없는 것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므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토지현황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의 범위를 판정함.
기타-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찰의 반대로 철거와 신축을 못 한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 방법을 물었다. 사찰의 반대는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므로 과세기간 말의 사실상 현황으로 판정한다. 구획정리사업 미완료 토지는 원칙적으로 공사완료 공고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5,146 신축용 나대지는 취득 후 언제까지 과세 제외되는가?
법인이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일로부터 1년간 과세 제외되는 것임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건물을 신축하려고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취득한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는 취득일부터 1년간 과세에서 제외된다. 그 기간 내에 시행규칙상 공사완성도 이상으로 건축이 진행되어야 해당 기간이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6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0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5,147 등록된 무허가 공장은 건축물로 인정되나?
1989.12.31 이전에 건축된 무허가 건축물로서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증을 교부받은 공장은 무허가 건축물에서 제외되는 것임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증을 받은 무허가 공장이 무허가 건축물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1989.12.31 이전 건축되고 관련 법률에 따라 등록증을 받은 공장은 무허가 건축물에서 제외된다. 사업자와 토지소유자가 달라도 기준면적 이내 토지는 과세 제외되고 초과분은 임대용 토지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5,148 녹지 지정 해제 후 토지는 과세 제외되나?
토지의 취득 후 도시계획시설(녹지)로 지정되어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는 그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나 도시계획시설(녹지)이 해제된 경우에는 그 해제일부터 유휴토지 등으로 봄.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시설인 녹지 지정과 해제 후 토지의 유휴토지 및 과세 제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사용 제한일부터 3년간은 유휴토지로 보지 않지만 해제일부터 해당 제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과세기간 말까지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되면 일반건축물 부속토지 범위 이내는 과세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9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5,149 도로로 분리된 토지를 하나의 부속토지로 보나?
동일인 소유의 토지로서 하나의 용도로 일괄하여 사용하던 토지가 도로에 의하여 분리되었으나 동일한 용도로 일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전체토지를 당해용도에 부속된 토지로 보아 유휴토지 등의 해당여부를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로 분리됐지만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 방법을 물었다. 사업기간과 관리·사용현황상 일괄 사용이 인정되면 전체를 해당 용도의 부속토지로 본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토지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5,150 조경작물 식재용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귀 질의의 경우 조경식재 및 조경시설물 설치의 전문건설업체가 보유하는 조경작물 식재업용 토지에 대한 유휴토지의 판정은 관련 규정을 적용하여 판정하는 것임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문건설업체가 보유한 조경작물 식재업용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 방법을 물었다. 해당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과 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을 적용하여 판정한다. 보유자는 조경식재 및 조경시설물 설치 전문건설업체이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3항제6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8조제2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