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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부과기간의 토지초과이득은 비과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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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사업 착수 시점부터 완료 시점까지 발생한 토지초과이득에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토지에서 발생한 토지초과이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개발사업 착수 시점부터 완료 시점까지 발생한 토지초과이득에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착수·완료 시점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며, 판단이 어렵다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확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토지의 개발사업 착수 시점과 완료 시점 사이에 토지초과이득이 발생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토지로부터 그 개발사업착수시점에서 개발사업완료시점까지 발생한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1.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토지로 부터 그 개발사업착수시점에서 개발사업완료시점까지 발생한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2. 이때 개발부담금의 부과기준이 되는 개발사업착수시점과 개발사업완료시점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릅니다.
개발사업착수시점은 동 법률 제9조 제1항, 제2항 및 동 법률 시행령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개발사업의 인가등을 받은 날이며, 개발사업의 완료시점은 동법률 제9조 제3항 및 동법률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따릅니다.
3. 세무서장이 개발사업의 시점을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개발사업의 부과시점을 확인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토지로부터 발생한 토지초과이득에 대한 과세 여부와 개발사업 시점의 판단 기준.
회답
1.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토지로부터 그 개발사업착수시점에서 개발사업완료시점까지 발생한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2. 이때 개발부담금의 부과기준이 되는 개발사업착수시점과 개발사업완료시점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릅니다. 개발사업착수시점은 동 법률 제9조 제1항, 제2항 및 동 법률 시행령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개발사업의 인가등을 받은 날이며, 개발사업의 완료시점은 동법률 제9조 제3항 및 동법률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따릅니다.
3. 세무서장이 개발사업의 시점을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개발사업의 부과시점을 확인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동법률 시행령 제8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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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320-3682 (<time datetime="1993-10-20">1993.10.20</time> 회신), "개발부담금 부과기간의 토지초과이득은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20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201)
- 원 제목
-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토지로부터 발생한 토지초과이득에 대한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