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기타

휴게소 부속 주차장 토지의 범위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3636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휴게소 부속 주차장 토지의 범위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10.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주차장법상 부설주차장 토지가 대상이며 법령상 기준면적 초과분은 유휴 토지 등에 해당한다.

건축물에 부속된 주차장용 토지의 범위와 유휴 토지 판정을 물었다. 주차장법상 부설주차장 토지가 대상이며 법령상 기준면적 초과분은 유휴 토지 등에 해당한다. 규정이 경합하면 건축물 부속 토지 규정을 우선하고, 공공공지 제공기간에는 유휴 토지로 보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축허가 당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공공공지로 제공하도록 된 토지가 포함된 경우를 다룬다.

질의요지

건축물에 부속된 주차장용 토지라 함은 주차장법에 의한 부설주차장 토지를 말하며 기준 면적(기준 면적=건축물연면적÷150제곱미터×13.75제곱미터×2)을 초과하는 토지는 유휴 토지 등에 해당함

본문(원문)

1. 건축물에 부속된 주차장용 토지라 함은 주차장법에 의한 부설주차장(도시계획구역밖에 있는 주차장으로서 주차장법에 의한 부설주차장용 설치기준을 갖춘 것을 포함한다.) 토지를 말하며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에 의한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유휴 토지 등에 해당됩니다.

2. 또한 동법 제8조 제1항 제4호 가목의 건축물 부속 토지 규정과 동항 제9호 가목의 주차장용 토지 규정이 경합되는 경우에는 제4호 가목의 규정을 우선하여 적용하되 제4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안에 설치된 주차장에 대하여는 제9호 가목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3. 건축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을 당시에 공공공지로 제공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착공 일부터 공공공지로의 제공이 끝나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 이를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휴게소에 부속된 주차장용 토지의 범위와 유휴 토지 등의 판정방법.

회답

1. 건축물에 부속된 주차장용 토지라 함은 주차장법에 의한 부설주차장(도시계획구역밖에 있는 주차장으로서 주차장법에 의한 부설주차장용 설치기준을 갖춘 것을 포함한다.) 토지를 말하며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에 의한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유휴 토지 등에 해당됩니다.

2. 또한 동법 제8조 제1항 제4호 가목의 건축물 부속 토지 규정과 동항 제9호 가목의 주차장용 토지 규정이 경합되는 경우에는 제4호 가목의 규정을 우선하여 적용하되 제4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안에 설치된 주차장에 대하여는 제9호 가목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3. 건축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을 당시에 공공공지로 제공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착공 일부터 공공공지로의 제공이 끝나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 이를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3636 (<time datetime="1993-10-18">1993.10.18</time> 회신), "휴게소 부속 주차장 토지의 범위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82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822)
원 제목
휴게소에 부속된 주차장용 토지의 범위계산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