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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무허가주택의 부속토지 기준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3692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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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여러 무허가주택의 부속토지 기준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10.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담장 등으로 경계가 구분되면 각각의 주택으로, 구분되지 않으면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여러 무허가주택 부속토지의 과세 제외 기준을 주택별로 적용하는지 물었다. 담장 등으로 경계가 구분되면 각각의 주택으로, 구분되지 않으면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경계 구분 여부는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하며 기준면적 이내 토지는 과세에서 제외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89.12.31 이전부터 무허가주택의 부속토지인 토지가 대상이다. 여러 주택의 부속토지가 담장이나 울 등으로 구분되는지가 쟁점이다.

질의요지

무허가주택의 부속토지인 경우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무허가주택이 각각 독립하여 그 부속토지가 담장ㆍ울 등으로 경계가 구분되는 경우 각각의 주택으로 보아 이를 적용하나, 경계가 구분되지 않으면 전체 주택을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이를 적용함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1989.12.31 이전부터 무허가주택의 부속토지인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따라서 귀 질의대상 토지는 무허가 주택이 각각 독립하여 그 부속토지가 담장ㆍ울 등으로 경계가 구분되는 경우에는 각각의 주택으로 보아 이 규정을 적용하나 각각의 주택 부속토지가 담장ㆍ울등으로 경계구역이 구분되지 않을 경우에는 전체 주택을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이 규정을 적용하나, 담장ㆍ울등으로 경계가 구분되는지의 여부는 세무서장의 사실판단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여러 무허가주택의 부속토지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 기준면적 적용 방법.

회답

1. 1989.12.31 이전부터 무허가주택의 부속토지인 경우 시행령상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각 무허가주택이 독립하고 부속토지가 담장·울 등으로 구분되면 각각의 주택으로 보아 적용합니다. 경계가 구분되지 않으면 전체 주택을 하나의 주택으로 보며, 경계 구분 여부는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합니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0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3692 (<time datetime="1993-10-20">1993.10.20</time> 회신), "여러 무허가주택의 부속토지 기준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84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847)
원 제목
무허가주택의 부속토지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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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