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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장·낚시터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3687회신일 1993.10.20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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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10.20

지소용 토지로 판정하되 토지가액 대비 1년 수입금액 비율이 4% 이상이면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내수면 양식업과 낚시터 운영업 등에 쓰는 토지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지소용 토지로 판정하되 토지가액 대비 1년 수입금액 비율이 4% 이상이면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토지초과이득세법과 그 시행령의 지소용 토지 규정에 따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대상 토지는 내수면 양식업 또는 낚시터 운영업 등에 사용된다. 토지가액에 대한 1년간 수입금액의 비율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진다.

질의요지

토지가 내수면 양식업, 낚시터 운영업 등에 사용되는 경우 지소용 토지로서 과세여부를 판정하며,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 수입금액의 비율이 4%이상 되는 지소용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됨

본문(원문)

질의대상 토지가 내수면 양식업, 낚시터 운영업등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0호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소용 토지로서 과세여부를 판정합니다. 이 경우에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 수입금액의 비율이 4/100이상되는 지소용 토지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내수면 양식업, 낚시터 운영업 등에 사용되는 토지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

회답

지소용 토지로서 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토지가액에 대한 1년간 수입금액의 비율이 4/100 이상인 지소용 토지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0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7조제2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3687 (1993.10.20 회신), "양식장·낚시터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84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842)
원 제목
내수면 양식업, 낚시터 운영업 등에 사용되는 토지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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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