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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필지의 1990년 개별공시지가는 어떻게 적용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3703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분할 필지의 1990년 개별공시지가는 어떻게 적용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10.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분할 전 필지의 1990.01.01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분할된 필지의 토지초과이득 산정에 적용할 개별공시지가를 물었다. 분할 전 필지의 1990.01.01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기준일 개별공시지가가 결정된 뒤 지번이 분할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0.01.01을 기준으로 한 해당 필지의 개별공시지가가 결정된 후 지번이 분할되었다.

질의요지

1990.01.01을 기준으로 하는 당해 필지의 개별공시지가가 결정된 후 지번이 분할되었다면 분할된 필지의 토지초과이득 산정을 위한 1990.01.01의 개별공시지가는 분할되기 전 당해 필지의 1990.01.01을 기준으로 하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함

본문(원문)

귀 질의에서와 같이 1990.01.01을 기준으로 하는 당해 필지의 개별공시지가가 결정된 후 지번이 분할되었다면 분할된 필지의 토지초과이득 산정을 위한 1990.01.01 의 개별공시지가는 분할되기전 당해 필지의 1990.01.01을 기준으로 하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분할된 필지의 토지초과이득 산정을 위한 1990.01.01의 개별공시지가 적용방법

회답

1990.01.01을 기준으로 하는 당해 필지의 개별공시지가가 결정된 후 지번이 분할되었다면 분할된 필지의 토지초과이득 산정을 위한 1990.01.01 의 개별공시지가는 분할되기전 당해 필지의 1990.01.01을 기준으로 하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3703 (<time datetime="1993-10-20">1993.10.20</time> 회신), "분할 필지의 1990년 개별공시지가는 어떻게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38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384)
원 제목
분할된 필지의 토지초과이득 산정을 위한 1990.01.01의 개별공시지가 적용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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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