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기타

구획정리지구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 기준일은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320-3701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구획정리지구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 기준일은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10.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건설부 고시일자인 1987.03.09.을 과세기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구획정리지구 안의 토지보유자에 대한 유휴토지 판정 시 과세기준일을 물었다. 건설부 고시일자인 1987.03.09.을 과세기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회신은 제시된 견해 가운데 갑설을 채택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구획정리지구 내 토지보유자의 유휴토지 판정을 위한 과세기준일에 관해 복수의 견해가 제시되었다. 건설부 고시일자는 1987.03.09.이다.

질의요지

구획정리지구 내 토지보유자에 대한 유휴토지 판정시 건설부 고시일자를 과세기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갑설, 건설부 고시일자 1987.03.09일을 과세기준으로 보는것이 타당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구획정리지구 내 토지보유자에 대한 유휴토지 판정 시 과세기준을 어느 날로 볼 것인지 여부.

회답

갑설에 따라 건설부 고시일자인 1987.03.09.을 과세기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320-3701 (<time datetime="1993-10-20">1993.10.20</time> 회신), "구획정리지구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 기준일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20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202)
원 제목
구획정리지구 내 토지보유자에 대한 유휴토지 판정 과세기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