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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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83건 · 3/4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01 연접 토지와 공공공지의 유휴토지 판정은?
개인과 법인이 각각 소유하는 연접하는 두 필지의 토지가 하나의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일괄 사용되고 그 토지의 소유지분 비율이 건축물의 소유지분과 동일한 경우에는 건축물의 배치방법여부와 관련 없이 유휴토지 해당여부를
기타건축법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접한 두 필지와 도시설계에 따라 제공한 공지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소유지분이 같으면 배치방법과 무관하게 판정하고, 일반대중에게 개방한 공공공지는 사도로 비과세된다. 각각 토지초과이득세법과 그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2 지하철 노선 때문에 건축 못한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지하철노선 통과 계획되어 있어 건축 불가능한 토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 사용금지,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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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하철 노선 통과계획으로 건축할 수 없는 토지가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지 묻는다. 노선 통과계획만으로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가 아니다. 취득 후 1년 이내 허가를 신청해 제한된 경우에만 제한기간을 더한 판정유예기간이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건축법 제12조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03 건축 불가 소규모 대지는 유휴토지에서 빠지나?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하여 건축을 할 수 없는 경우 당해 토지는 사용이 금지,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당해과세기간 지가상승액에서 당해과세기간의 정상지가상승분과 개량비등을 공제한 토지초과이득이 발생한 경우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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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소 대지면적 미달로 건축허가가 나지 않는 토지가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건축할 수 없더라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과세기간 말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고 공제 후 토지초과이득이 생기면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104 건축 제한 기간은 유휴토지 유예에 더하나?
토지 취득일부터 1년 이내 건축허가 제한조치로 건축허가 제한되었거나, 건축허가 후 행정지도로 착공 제한된 경우 토지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하여 유휴토지 판정유예기간을 상정함
기타건축법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취득 후 건축허가나 착공이 제한된 경우 유휴토지 판정유예기간을 물었다. 토지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더해 판정유예기간을 인정한다. 유예기간 만료 시 완성 또는 일정 공사완성도 요건을 충족하면 건축물이 건축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05 주택건설용 임야도 유휴토지 판정유예를 받나?
토지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건축허가 후 행정지도로 착공 제한된 경우 토지취득일로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하여 유휴토지 판정유예기간을 인정하고, 취득당시 임야로서 건축물을 건축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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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건설 목적으로 취득한 임야가 유휴토지 판정유예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취득 당시 건축할 수 없는 임야에는 건축제한 등에 관한 판정유예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일반 토지는 정해진 건축제한이나 착공제한 기간을 1년에 더해 유예기간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06 최소면적 미달 대지는 사용 제한 토지인가?
건축법상 대지면적 최소한도 미달하여 건축 허가되지 않거나 건축위원회의 미승인시 적법요건을 갖추면 건축 가능하므로 법령에 의해 사용이 금지,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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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소 대지면적 미달이나 건축위원회 미승인 토지가 법령상 사용 제한 토지인지 물었다. 적법한 요건을 갖추면 건축할 수 있으므로 법령에 의해 사용이 제한된 경우가 아니다. 일정한 무주택 1가구 구성원의 1필지 나지는 제시된 조건을 갖추면 유휴토지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107 건축제한 토지의 유휴 여부는 어떻게 판정하나?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일부터 1년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건축법 제44조에 의한 건축제한조치로 건축이 제한된 때에는 토지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유휴토지 등의 판정유예기간을
기타건축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제한을 받은 토지의 유휴토지 범위 판정을 물었다. 본문은 직접적인 판단을 제시하지 않고 유사 질의의 기존 회신을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이01254-1900, 1992.07.25 회신을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108 준공 전 건물도 건축물에 해당하나?
건축물이라 함은 건물의 준공 여부와 관계없이 건축법 규정에 해당 하면 건축물로 보는 것임.
기타건축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의 준공 여부가 건축물 판정에 영향을 주는지 물었다. 준공 여부와 관계없이 건축법 규정에 해당하면 건축물로 본다. 건축법 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지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109 건축제한 토지는 언제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일부터 1년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건축법 제44조에 의한 건축제한조치로 건축이 제한된 때에는 토지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유휴토지 등의 판정유예기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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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제한을 받은 신축 목적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 범위를 물었다. 토지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기간을 가산한 판정유예기간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붙임 질의회신문 재이01254-1900을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110 건축제한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은 어떻게 하나?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건축법 제44조에 의한 건축제한조치로 건축이 제한된 때에는 토지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유휴 토지 등의 판정유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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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 목적으로 취득했으나 건축제한을 받은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 질의에 관한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으로 1992.07.25 및 1990.12.29 회신문을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111 1년 뒤 허가가 반려된 나지는 유휴토지인가?
건축물 신축 목적으로 나대지를 취득한 경우로서 토지의 취득일부터 1년을 경과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허가신청서가 반려되었더라도 과세기간 종료일 나지상태로 있는 경우 유휴토지 등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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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1년 후 건축허가를 신청했다가 반려된 나대지가 유휴토지인지 물었다. 과세기간 종료일에 나지상태라면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1년을 경과해 신청한 경우에는 법령에 따른 사용 제한의 유예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12 인접 토지와 함께 건축 가능한 땅도 사용제한 토지인가?
특정 필지의 대지가 도로에 2 미터이상 접하지 아니함으로써 단독으로는 건축이 허가되지 아니하더라도 인접토지의 소유자와 협력하면 토지의 사용이 가능하거나 건축이 가능한 경우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로 보지 아니함
기타건축법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 접면 부족으로 단독 건축이 불가능한 토지가 사용 금지·제한 토지인지 물었다. 인접 토지 소유자와 협력해 사용하거나 건축할 수 있다면 사용 금지·제한 토지로 보지 않는다. 건축허가제한조치 등이 아니고 기한 내 허가 신청도 없다면 과세기간 말의 상태에 따라 과세대상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113 건축제한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유예는 언제 인정되나?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일부터 1년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건축법 제44조에 의한 건축제한조치로 건축이 제한된 때에는 토지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유휴토지 등의 판정유예기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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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제한을 받은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유예 조건을 물었다. 취득일부터 1년 이내 허가를 신청했으나 제한된 경우 제한기간을 더한 유예기간을 인정한다. 만료일 현재 완성됐거나 예정 공사완성도 이상 진행된 토지는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14 건축제한을 받은 토지의 유휴토지 범위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일부터 1년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건축법 제44조에 의한 건축제한조치로 건축이 제한된 때에는 토지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유휴토지 등의 판정유예기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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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제한을 받은 토지의 유휴토지 범위 판정에 관해 물었다. 제공된 회신은 유사한 질의에 관한 종전 회신을 참고하라고 안내하였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에 첨부되지 않은 재이01254-1900 회신에 있다.

근거 법령·조문
115 건축허가가 제한된 토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로서 그 취득일부터 1년이내에 건축법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의 경우에는 그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기
기타건축법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허가 제한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과 지가 적용방법을 물었다. 취득 후 1년 이내 허가 제한 시 제한기간을 가산하지만 허가를 신청하지 않은 나대지는 제외되지 않는다. 1992.12.31 종료 과세기간에는 1993.01.01 개별지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16 건축제한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은?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일부터 1년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건축법 제44조에 의한 건축제한조치로 건축이 제한된 때에는 토지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유휴토지 등의 판정유예기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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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제한조치를 받은 신축용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방법을 물었다. 기한 내 허가를 신청하고 유예기간 말까지 일정 공사완성도에 이르면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취득일부터 1년 이내 허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17 건축허가를 늦게 신청하면 유휴토지인가?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일부터 1년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단서의 건축법 제44조에 의한 건축제한조치로 건축이 제한된때에는 토지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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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제한을 받은 신축용 토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취득일부터 1년 이내 허가를 신청하고 유예기간 말까지 일정 공사완성도에 이르면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1년 이내 허가를 신청하지 않았다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18 신축용 토지의 판정유예기간은 어떻게 정하나?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1년간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그 취득일이 1989년 12월 30일 이전인 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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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유예기간과 판정기준을 묻는다. 원칙적으로 취득일부터 1년간 제외하며 허가나 착공이 제한되면 그 기간을 가산한다. 1989년 12월 30일 이전 취득분은 1990년 12월 30일에 1년이 지난 것으로 보고 현황에 따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19 1년 내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과세되나?
당해 토지에 건축을 할 수 없는 사유가 건축허가제한으로 인한 경우이더라도,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과세기간(또는 예정결정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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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허가제한이 있는 토지를 취득 후 1년 내 허가 신청하지 않은 경우를 묻는다. 해당 토지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가 적용되지 않는다. 기간 종료일 현재 나지에 해당하면 유휴토지 등으로 과세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 건축법 제44조 (대지와 도로의 관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20 취득 후 1년 내 건축하지 않으면 유휴토지인가?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나대지를 취득한 경우로서 그 취득일부터 1년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의 경우에는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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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나대지 취득 후 1년 내 건축하지 않은 경우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원칙적으로 기간 내 건축물이 건축되지 않으면 취득일부터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건축허가 제한 시 제한 기간을 더하며 개발부담금 부과기간에는 별도 예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21 건축허가·착공 제한은 어떤 증빙으로 입증하나?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기간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기 위해서는 토지소재지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이 건축주에게 통지한 공적증빙에 의해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가 제한되거나 건축자재의 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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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허가나 착공 제한 토지의 유휴토지 제외에 필요한 입증방법을 물었다.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건축주에게 통지한 반려·착공연기 통보서 등의 공적증빙이 필요하다. 취득일부터 1년 이내 허가 또는 착공 제한으로 건축할 수 없게 된 토지임이 입증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2 공동사업 출자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토지소유자가 타인과 공동으로 사업을 하기 위해 토지를 공공사업에 출자한 경우 유휴토지 등에 해당여부를 판정하니, 그 실제내용이 공동사업에의 출자가 아니고 토지의 임대인 경우에는 당해 토지는 임대용 토지의 유휴토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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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목장·임대용 토지와 공동사업 출자 토지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각 토지의 용도와 실제 공동사업 출자 여부에 따라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형식과 달리 실제 내용이 토지 임대라면 임대용 토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23 건축제한 기간은 판정유예기간에 어떻게 더하나?
건축물 신축목적 취득 토지로서 토지취득일로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유휴토지등의 판정유예기간을 인정하고 제한된 기간은 건축법(또는 행정지도)에 의해 건축허가(또는 착공)가 제한된 기간의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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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신축용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유예기간과 제한기간 산정방법을 물었다. 토지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해 판정유예기간을 인정한다. 제한된 기간은 건축법 또는 행정지도에 따른 건축허가나 착공 제한의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다.

근거 법령·조문
124 최소면적 미달 토지는 사용제한 토지인가?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하여 당해토지 단독으로 건축이 불가능하지만 인접대지와 합하여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이상이 되면 이를 매수하거나 인접대지 소유자와의 공동으로 건축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용가능한 경우 사용이 금지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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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소 대지면적에 미달해 단독 건축이 불가능한 토지가 사용제한 토지인지 물었다. 인접대지와 합하거나 공동건축으로 사용할 수 있으면 법령상 사용 금지·제한에 해당하지 않는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법정 유형에 해당하면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건축법 제39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25 맹지의 건축 제한은 법령상 사용 제한인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등이 도로에 접하지 아니함으로써 당해 토지 단독으로는 건축법 규정에 저촉되어 건축이 허가되지 아니하더라도 인접토지의 소유자와 협력하는 경우에는 토지의 사용이 가능한 경우 당해 토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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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에 접하지 않아 단독 건축허가가 나지 않는 토지가 법령상 사용 제한 토지인지를 물었다. 인접토지 소유자와 협력해 사용하거나 공동 건축할 수 있다면 법령상 사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다. 과세기간 또는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용 가능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건축법 제27조제1항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26 취득 1년 후 허가 신청도 판정유예가 연장되는가?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신청을 하고 건축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그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기산한 유휴 토지 등의 판정유예기간을 인정해 주고 있으나 그 기간 만료
기타건축법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제한을 받은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유예기간 인정 여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1년이 지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 제한기간은 가산되지 않는다. 1년 이내 신청하고 제한사실이 공적증빙으로 확인되어야 제한기간을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27 건축제한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은 유예되나?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신청을 하고 건축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그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기산한 유휴 토지 등의 판정유예기간을 인정해 주고 있으나 그 기간 만료
기타건축법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1년 이내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건축제한을 받은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유예 여부를 물었다. 제한기간을 가산한 판정유예기간을 인정하되 만료 시 일정한 공사진척이 없으면 취득일부터 유휴토지로 과세한다. 허가 반려 등 제한사실이 공적증빙으로 확인되어야 하며 허가 취득 소요기간은 공사경과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28 공공지로 제공한 대지는 과세되는가?
건축법 규정에 의한 도시설계를 수립하여 공고한 구역안의 대지위에 건축물의 건축을 한 경우로서 동 도시설계에 의하여 대지의 일부를 보ㆍ차 혼용통로인 공공지로 제공한 경우의 당해 토지는 그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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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설계에 따라 대지 일부를 공공지로 제공한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며, 일반인에게 개방된 도로로 이용되면 비과세된다. 나지 해당 여부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이용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건축법 제8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건축법 제13조 (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4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29 기한 내 허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유예되나?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신청을 하고 건축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그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기산한 유휴 토지 등의 판정유예기간을 인정해 주고 있으나 그 기간 만료
기타건축법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제한을 받은 신축용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유예 인정 여부를 물었다. 취득 후 1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은 질의 토지에는 건축제한기간이 가산되지 않는다. 유예를 받으려면 1년 이내 신청과 공적증빙으로 확인되는 건축제한 등의 요건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130 건축허가가 어려운 토지는 나지인가?
토지가 나지로서 당해 토지에서 주택을 건축하는 행위가 도시설계에 적합하지 아니하여 동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나지’로서 유휴토지등에 해당 되는 것임
기타건축법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건축 허가를 받을 수 없는 토지가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제시된 질의내용만으로는 나지 여부와 시행령 단서 적용 여부를 정확히 회신할 수 없다고 했다. 도시설계구역에서 주택건축이 도시설계에 적합해 가능한지 등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31 건축 제한 토지는 언제 유휴토지로 보지 않나?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기간 동안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는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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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일부터 제한기간을 더한 기간 동안 토지를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 범위를 물었다. 취득 후 1년 이내 허가를 신청했으나 허가가 제한된 토지와 행정지도로 착공이 제한된 토지에 한한다. 건축물 신축 목적으로 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취득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2 건축제한 시 유휴토지 판정이 유예되나?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신청을 하고 건축법 제44조에 의하여 건축제한을 받는 경우에는 그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유휴 토지 판정유예기간을 인정해 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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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제한을 받은 토지의 판정유예와 개별토지가액 재조사 청구 방법을 물었다. 확인된 제한 기간은 유예기간에 더하며 개별토지가액 이의는 결정일부터 60일 내 청구한다. 1년 내 허가신청과 제한 사실의 구체적인 공적증빙이 있어야 건축제한 기간이 가산된다.

근거 법령·조문
133 건축허가가 불가능한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당해 토지에서 주택을 건축하는 행위가 동 도시설계에 적합하지 아니하여 동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의 소재지역이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의 신축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에 해당되어 토지초과이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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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설계에 맞지 않아 주택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는 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어렵지만, 건축허가가 불가능하면 시행령 단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상 토지의 나지 여부, 무주택 1가구 여부 및 도시설계상 건축 가능 여부가 분명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4 건축제한 시 유휴토지 유예기간은 얼마인가?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그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건축제한조치로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토지취득일로부터 1년에 당해 제한된 기간을 가산하여 유휴 토지 등의 판정유예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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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 신청 후 건축제한으로 건축하지 못한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 유예기간을 물었다. 취득 후 1년 이내 신청했다면 취득일부터 1년에 실제 제한기간을 더해 유예한다. 제한 통보가 있고 유예 종료일에 요구되는 공사완성도 이상 진행되어야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35 사업지구 편입 토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
토지의 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완료된 후 2년까지의 기간 동안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나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지구 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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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편입된 토지를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 기간을 물었다. 토지 취득 후 사업지구에 편입되면 지정일부터 사실상 완료 후 2년까지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사업지구 편입 후 취득한 토지는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36 건축제한 토지의 판정유예와 납세자는 누구인가?
건축물 신축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건축허가 신청을 하고 건축제한을 받는 경우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판정유예기간을 인정하고 만료일 현재 완성되지 않으면 취득일부터 유휴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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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제한을 받은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유예와 소유권 이전 후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제한기간은 유예기간에 가산되며 소유권 이전 후 소유자가 원칙적으로 납세의무를 승계한다. 건축물 종류가 없어 제한기간을 확정할 수 없고 제한사실은 구체적인 공정증빙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7 건축제한기간도 판정유예기간에 더하나?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신청을 하고 건축제한을 받는 경우에는 그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유휴 토지 판정 유예기간을 인정해 주고 있으며 그 기간 만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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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제한기간을 유휴토지 판정유예기간에 가산하는지 물었다. 질의 토지에는 건축제한기간이 가산된 유휴토지 판정유예기간이 인정된다. 취득일부터 1년 이내 허가신청 후 건축제한을 받은 경우에 제한기간을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38 건축제한 기간도 유휴토지 판정유예에 더하나요?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신청을 하고 건축제한을 받는 경우에는 그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유휴 토지 판정유예기간을 인정해 주고 있으며 그 기간 만료일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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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제한을 받은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유예기간과 과세 범위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1년에 건축제한 기간을 가산하되 요건 미달 시 당초 취득일부터 유휴토지로 과세한다. 1년 내 허가신청과 제한사실이 구체적인 공적증빙으로 확인되어야 제한기간이 가산된다.

근거 법령·조문
139 건축제한 기간도 유휴토지 판정이 유예되나?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신청을 하고 건축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그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기산한 유휴 토지 등의 판정유예기간을 인정하며, 제한기간을 가산한 유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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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목적 토지가 건축제한을 받은 경우 판정유예와 유휴토지 여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1년과 제한기간을 합산해 판정유예기간을 인정할 수 있다. 만료일에 건물이 완성되거나 기준 이상 공사가 진행되면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40 단독 건축 불가능한 토지는 사용제한 토지인가?
○○시 건축조례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하여 당해토지 단독으로는 건축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인접 대지와 합하여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이상이 되면 이를 매수하거나 인접대지 소유자와 공동으로 건축이 가능한 경우 법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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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소 대지면적에 미달해 단독 건축이 불가능한 토지가 법령상 사용제한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인접 대지와 합쳐 기준을 충족해 매수하거나 공동 건축할 수 있으면 사용제한에 해당하지 않는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요건에 해당하면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건축법 제39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41 취득 후 고도지구 지정 시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가?
당해토지의 취득 후 동『고도지구』로 도시계획 결정된 경우에도 당해토지가 유휴토지등에서 제외되는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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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취득 후 고도지구로 결정되면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취득 후 고도지구로 결정된 경우에도 법령상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연 단위 과세지역으로 지정·고시된 경우에 관한 원문 회답은 중간에서 끝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건축법 제8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도시계획법 제18조제1항제3호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42 도시설계에 맞지 않아 건축 못한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대상 토지가 도시설계구역안의 토지로서 동 도시설계에 적합하지 아니하여 건축이 허가되지 아니함으로써 토지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물을 건축하지 못한 경우에는 토지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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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설계에 맞지 않아 건축허가를 받지 못한 토지가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이 사유만으로는 관련 규정에 해당하지 않아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법상 건축허가 제한으로 건축할 수 없게 된 경우가 아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43 지정·고시되지 않은 지역도 토초세가 과세되나?
대상 토지가 소재한 ○○구 ○○동은 토지초과이득세를 1년 단위(1990년)로 과세하는 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이 아니므로 예정결정기간(1990년)에 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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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 토지 소재지가 1990년 토지초과이득세 예정결정 과세지역인지를 물었다. 해당 지역은 지정·고시된 지역이 아니므로 1990년 예정결정기간에는 과세되지 않는다. 유휴토지 여부는 현황 부족으로 확답할 수 없고 도로 미확보만으로 법령상 사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44 미관지구의 건축 제한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대상 토지가 미관지구로 지정되어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조례에 저촉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는 경우에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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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관지구의 건축조례 때문에 건축할 수 없는 토지가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이 경우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토지를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면 임대에 쓰이는 토지로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45 취득 1년 후의 건축제한도 유예기간에 가산되나?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신청을 하고 건축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그 취득일부터 1년의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유휴 토지 판정유예기간을 인정해 주고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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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일부터 1년이 지난 뒤 받은 건축제한 기간을 유휴토지 판정유예기간에 가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한 뒤 받은 건축제한은 시행령상 유예기간 특례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례는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고 건축제한을 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46 허가 반려 기간도 유휴토지 유예에 넣나?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신청을 하고 건축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그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추가로 가산하여 유휴 토지 판정유예기간을 인정해 주고 있으나 그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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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제한으로 허가신청이 반려된 기간을 유휴토지 판정유예에 가산하는지 물었다. 1년 내 신청하고 제한 사실이 공적증빙으로 확인되면 건축제한기간을 가산한다. 유예 만료 때 건축이 일정 수준 이상 진행되지 않으면 취득일부터 유휴토지로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147 취득 1년 뒤의 건축제한도 유예기간에 더하나?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신청을 하고 건축제한을 받는 경우에는 그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유휴 토지 판정유예기간을 인정해 주고 있으며 그 기간 만료일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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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용 토지가 건축제한을 받은 경우 유휴토지 판정유예기간의 가산 여부를 묻는다.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허가를 신청하고 제한받은 기간만 유예기간에 가산한다. 취득일부터 1년이 지난 뒤인 1991년에 받은 건축제한기간은 가산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48 지가가 초과 상승하면 토지초과이득세 대상인가?
1991년을 예정결정기간으로 하여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는 경우는 토지초과이득세를 1년 단위로 과세하는 지역으로 국세청장이 지정 고시된 지역 안에 있는 유휴 토지 등의 경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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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가상승액이 정상 지가상승액을 초과한 토지의 과세 여부와 건축제한 시 처리를 묻는다. 1991년 예정결정은 지정·고시 지역의 유휴 토지 등에 한하며, 일정 요건이면 건축물이 있는 것으로 본다. 토지 취득 후 1년이 지나 건축허가가 제한된 경우에도 관련 시행령·시행규칙 요건을 따진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건축법 제44조 (대지와 도로의 관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6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49 미관지구의 건축제한은 법령상 사용제한인가?
미관지구로 지정되어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조례에 저축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는 경우에도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 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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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관지구에서 조례상 건축물을 지을 수 없을 때 법령상 토지 사용제한인지 물었다. 그 경우에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사실상의 이용현황 등이 불분명해 질의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회신이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150 허가 제한으로 공사가 멈추면 유휴토지인가?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신청을 하고 건축제한을 받는 경우에는 그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추가로 가산하여 유예기간을 인정해 주고 있으나 기간 만료일 현재 완성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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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 제한으로 건축이 중단된 토지를 유휴토지로 보는지 물었다. 1년 이내 허가를 신청하고 제한받았다면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기간을 더해 유예한다. 만료일에 완성도 요건을 못 갖추면 취득일부터 과세하며 제한사실은 공적증빙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