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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접 토지와 공공공지의 유휴토지 판정은?
소유지분이 같으면 배치방법과 무관하게 판정하고, 일반대중에게 개방한 공공공지는 사도로 비과세된다.
연접한 두 필지와 도시설계에 따라 제공한 공지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소유지분이 같으면 배치방법과 무관하게 판정하고, 일반대중에게 개방한 공공공지는 사도로 비과세된다. 각각 토지초과이득세법과 그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인과 법인이 각각 소유한 연접 두 필지가 하나의 일반건축물 부속토지로 일괄 사용되고 있다. 토지 소유지분 비율은 건축물 소유지분과 동일하다. 도시설계에 따라 대지 일부를 보도·보차 혼용통로·녹지 등으로 상시 개방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개인과 법인이 각각 소유하는 연접하는 두 필지의 토지가 하나의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일괄 사용되고 그 토지의 소유지분 비율이 건축물의 소유지분과 동일한 경우에는 건축물의 배치방법여부와 관련 없이 유휴토지 해당여부를 판정함
본문(원문)
1. 귀 질의 1의 경우, 개인과 법인이 각각 소유하는 연접하는 두 필지의 토지가 하나의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일괄사용되고, 그 토지의 소유지분 비율이 건축물의 소유지분과 동일한 경우에는 건축물의 배치방법여부과 관련없이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 해당여부를 판정합니다.
2. 귀 질의 2이 경우, 건축법 제6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설계를 수립하여 공공한 구역만의 대지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가 동 도시설계에 부합되는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자기 소유대지의 일부를 도시설계에 의하여 일반대중에게 상시 개방되는 공지인 보도ㆍ보차 혼용통로ㆍ녹지등과 같은 공공조경 및 공공공지로 제공한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호에 규정하는 사도로 비과세됩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개인과 법인이 소유한 연접 두 필지를 하나의 일반건축물 부속토지로 사용할 때 유휴토지 해당 여부.
2. 도시설계에 따라 일반대중에게 상시 개방되는 공공조경 및 공공공지로 제공한 토지의 과세 여부.
회답
1. 귀 질의 1의 경우, 개인과 법인이 각각 소유하는 연접하는 두 필지의 토지가 하나의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일괄사용되고, 그 토지의 소유지분 비율이 건축물의 소유지분과 동일한 경우에는 건축물의 배치방법여부과 관련없이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 해당여부를 판정합니다.
2. 귀 질의 2이 경우, 건축법 제6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설계를 수립하여 공공한 구역만의 대지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가 동 도시설계에 부합되는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자기 소유대지의 일부를 도시설계에 의하여 일반대중에게 상시 개방되는 공지인 보도ㆍ보차 혼용통로ㆍ녹지등과 같은 공공조경 및 공공공지로 제공한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호에 규정하는 사도로 비과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건축법 제62조 (건축설비기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건축법 제105조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4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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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2933 (1992.11.24 회신), "연접 토지와 공공공지의 유휴토지 판정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21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2218)
- 원 제목
- 개인, 법인 소유 연접 필지 토지가 하나의 일반건축물 부속토지로 일괄사용시 유휴토지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