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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뒤 허가가 반려된 나지는 유휴토지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과세기간 종료일에 나지상태라면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취득 1년 후 건축허가를 신청했다가 반려된 나대지가 유휴토지인지 물었다. 과세기간 종료일에 나지상태라면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1년을 경과해 신청한 경우에는 법령에 따른 사용 제한의 유예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축물 신축 목적으로 나대지를 취득한 후 취득일부터 1년을 경과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건축허가 제한으로 신청서가 반려됐고, 대상 토지는 과세기간 종료일에 나지상태인 경우이다.
질의요지
건축물 신축 목적으로 나대지를 취득한 경우로서 토지의 취득일부터 1년을 경과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허가신청서가 반려되었더라도 과세기간 종료일 나지상태로 있는 경우 유휴토지 등에 해당됨
본문(원문)
건축물을 신축한 목적으로 나대지를 취득한 경우로서 토지의 취득일부터 1년을 경과하여 (취득일이 1989.12.30 이전인 때에는 1990.12.30에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된 것으로 봄)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건축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허가신청서가 반려되었더라도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귀 질의 대상토지가 과세기간 종료일 나지상태로 있는 경우에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취득일부터 1년을 경과해 건축허가를 신청했다가 반려된 나대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건축물을 신축한 목적으로 나대지를 취득한 경우로서 토지의 취득일부터 1년을 경과하여 (취득일이 1989.12.30 이전인 때에는 1990.12.30에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된 것으로 봄)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건축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허가신청서가 반려되었더라도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귀 질의 대상토지가 과세기간 종료일 나지상태로 있는 경우에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건축법 제12조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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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2125 (1992.08.19 회신), "1년 뒤 허가가 반려된 나지는 유휴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13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2136)
- 원 제목
-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유휴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