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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제한 토지의 유휴 여부는 어떻게 판정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본문은 직접적인 판단을 제시하지 않고 유사 질의의 기존 회신을 참고하도록 했다.
건축제한을 받은 토지의 유휴토지 범위 판정을 물었다. 본문은 직접적인 판단을 제시하지 않고 유사 질의의 기존 회신을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이01254-1900, 1992.07.25 회신을 제시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건축법(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2.06.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건축법 제44조: 제44조에서 제53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건축주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지하층을 설치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건축물에 설치하는 지하층의 구조 및 설비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게 하여야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일부터 1년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건축법 제44조에 의한 건축제한조치로 건축이 제한된 때에는 토지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유휴토지 등의 판정유예기간을 인정하여 그 유예기간 만료일 현재 건축물이 완성되거나 착공을 하여 건축예정기간을 기준으로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이 진행되면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와 유사한 내용의 질의에 대한 우리청의 붙임 회신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이01254-1900, 1992.07.25
정제 정리
질의
유휴토지의 범위 판정.
회답
질의와 유사한 내용의 질의에 대한 국세청의 붙임 회신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재이01254-1900, 1992.07.25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건축법 제44조 (대지와 도로의 관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이01254-1900 건축제한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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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2374 (<time datetime="1992-09-19">1992.09.19</time> 회신), "건축제한 토지의 유휴 여부는 어떻게 판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285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2850)
- 원 제목
- 유휴토지의 범위의 판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