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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제한 기간은 유휴토지 유예에 더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01254-2466회신일 1992.09.29세목 기타역사 자료
1. 질문건축 제한 기간은 유휴토지 유예에 더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9.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19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2.09.29

토지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더해 판정유예기간을 인정한다.

토지 취득 후 건축허가나 착공이 제한된 경우 유휴토지 판정유예기간을 물었다. 토지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더해 판정유예기간을 인정한다. 유예기간 만료 시 완성 또는 일정 공사완성도 요건을 충족하면 건축물이 건축된 것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축물 신축 목적으로 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취득하고 1년 이내 건축허가를 신청하였다. 건축제한조치로 허가가 제한되거나, 허가 후 건축자재 수급조절을 위한 행정지도로 착공이 제한된 경우이다.

질의요지

토지 취득일부터 1년 이내 건축허가 제한조치로 건축허가 제한되었거나, 건축허가 후 행정지도로 착공 제한된 경우 토지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하여 유휴토지 판정유예기간을 상정함

본문(원문)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에 한함)로서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 단서의 건축법 제12조(구법 제44조)에 의한 건축제한조치로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된 때와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건축자재의 수급조절을 위한 행정지도에 의하여 착공이 제한된 경우에는 토지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하여 유휴토지 판정유예기간을 인정하며, 그 유예기간 만료일 현재 같은법 시행규칙 제20조에 의해 건축물이 완성되거나 착공을 하여 건축예정기간을 기준으로 한 공사완성도가 공사기간 경과 비율보다 큰 경우에는 완성예정인 건축물이 건축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 취득일부터 1년 이내 건축허가 또는 착공이 제한된 경우 유휴토지 판정유예기간의 계산방법.

회답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에 한함)로서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 단서의 건축법 제12조(구법 제44조)에 의한 건축제한조치로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때와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건축자재의 수급조절을 위한 행정지도에 의하여 착공이 제한된 경우에는 토지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하여 유휴토지 판정유예기간을 인정하며, 그 유예기간 만료일 현재 같은법 시행규칙 제20조에 의해 건축물이 완성되거나 착공을 하여 건축예정기간을 기준으로 한 공사완성도가 공사기간 경과 비율보다 큰 경우에는 완성예정인 건축물이 건축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9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2466 (1992.09.29 회신), "건축 제한 기간은 유휴토지 유예에 더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17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2173)
원 제목
취득당시 이전부터 건축허가 제한된 경우 유휴토지 판정유예기간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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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