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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지구 편입 토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01254-3263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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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사업지구 편입 토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10.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토지 취득 후 사업지구에 편입되면 지정일부터 사실상 완료 후 2년까지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편입된 토지를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 기간을 물었다. 토지 취득 후 사업지구에 편입되면 지정일부터 사실상 완료 후 2년까지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사업지구 편입 후 취득한 토지는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조문 건축법 제8의2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의 취득 전후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편입 여부가 달라지는 경우이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도시설계수역 공고와 관련된 사정도 제시되었으나 원문이 중단되어 있다.

질의요지

토지의 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완료된 후 2년까지의 기간 동안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나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지구 안에 편입된 후에 당해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위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제1안]

1. 토지의 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의 규정에 의거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의 기간 동안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나,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지구 안에 편입된 후에 당해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위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2. 동법 시행령 부칙 (대통령령 제13198호)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에 대한 경과조치』는 투지의 취득 전에 이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어나 제한된 토지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며,

3. 과세기간(또는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 귀 질의대상 토지가 건축법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한 도시설계수역으로 공고하기 위하여 시장 또는 군수가 도시설

정제 정리

질의

토지가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 일정 기간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회답

[제1안]

1. 토지의 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따른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사업시행지구 지정일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사업지구 편입 후 해당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에 대한 경과조치는 토지 취득 전에 이미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3. 과세기간 또는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 질의대상 토지가 건축법 제8조의2에 따른 도시설계수역으로 공고하기 위한 경우에 관한 원문은 중단되어 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3263 (<time datetime="1991-10-18">1991.10.18</time> 회신), "사업지구 편입 토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93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939)
원 제목
토지가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안에 편입되어 일정 기간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않는지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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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