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기타
사업지구 편입 토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토지 취득 후 사업지구에 편입되면 지정일부터 사실상 완료 후 2년까지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편입된 토지를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 기간을 물었다. 토지 취득 후 사업지구에 편입되면 지정일부터 사실상 완료 후 2년까지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사업지구 편입 후 취득한 토지는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의 취득 전후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편입 여부가 달라지는 경우이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도시설계수역 공고와 관련된 사정도 제시되었으나 원문이 중단되어 있다.
질의요지
토지의 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완료된 후 2년까지의 기간 동안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나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지구 안에 편입된 후에 당해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위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제1안]
1. 토지의 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의 규정에 의거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의 기간 동안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나,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지구 안에 편입된 후에 당해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위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2. 동법 시행령 부칙 (대통령령 제13198호)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에 대한 경과조치』는 투지의 취득 전에 이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어나 제한된 토지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며,
3. 과세기간(또는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 귀 질의대상 토지가 건축법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한 도시설계수역으로 공고하기 위하여 시장 또는 군수가 도시설
정제 정리
질의
토지가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 일정 기간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회답
[제1안]
1. 토지의 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따른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사업시행지구 지정일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사업지구 편입 후 해당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에 대한 경과조치는 토지 취득 전에 이미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3. 과세기간 또는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 질의대상 토지가 건축법 제8조의2에 따른 도시설계수역으로 공고하기 위한 경우에 관한 원문은 중단되어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건축법 제8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도로 편입 후 남은 소규모 토지는 과세대상인가?· 기타 · 역사 자료 · 재이46014-1120
- 건축한계선 안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기타 · 역사 자료 · 재이46014-1630
- 한 경계의 여러 임대 토지는 일괄 사용된 것으로 보나?· 기타 · 역사 자료 · 재이46014-2625
- 건축허가 처리가 지연되면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 기타 · 역사 자료 · 재이46014-1191
-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기간과 통지 절차는?· 기타 · 역사 자료 · 재이46014-763
- 취득 후 도로 편입된 토지는 유휴토지인가요?· 기타 · 역사 자료 · 재이46014-305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3263 (<time datetime="1991-10-18">1991.10.18</time> 회신), "사업지구 편입 토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93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939)
- 원 제목
- 토지가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안에 편입되어 일정 기간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않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