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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용 임야도 유휴토지 판정유예를 받나?
취득 당시 건축할 수 없는 임야에는 건축제한 등에 관한 판정유예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주택건설 목적으로 취득한 임야가 유휴토지 판정유예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취득 당시 건축할 수 없는 임야에는 건축제한 등에 관한 판정유예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일반 토지는 정해진 건축제한이나 착공제한 기간을 1년에 더해 유예기간을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축물 신축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하고 1년 이내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건축제한조치로 허가 또는 착공이 제한될 수 있다. 질의 대상 토지는 취득 당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는 임야다.
질의요지
토지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건축허가 후 행정지도로 착공 제한된 경우 토지취득일로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하여 유휴토지 판정유예기간을 인정하고, 취득당시 임야로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는 토지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1.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에 한함)로서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 단서의 건축법 제12조에 의한 건축제한조치로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된 때와 건축허가를 받앗으나 건축자재의 수급조절을 위한 행정지도에 의하여 착공이 제한된 경우에는 토지치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하여 유휴토지 판정유예기간을 인정하며, 그 유예기간 만료일 현재 같은법 시행규칙 제20조에 의해 건축물이 완정 되거나 착공을 하여 건축예정기간을 기준으로 한 공사완성도가 공사기간 경과 비율보다 큰 경우에는 완성예정인 건축물이 건축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취득당시는 임야로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는 토지는 위 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건설 목적으로 취득한 임야에 토지초과이득세상 유휴토지 판정유예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건축물 신축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일부터 1년 이내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건축제한조치로 건축할 수 없게 된 때와, 허가 후 건축자재 수급조절을 위한 행정지도로 착공이 제한된 경우에는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 기간을 가산하여 유휴토지 판정유예기간을 인정합니다. 유예기간 만료일 현재 같은법 시행규칙 제20조의 요건을 충족하면 완성예정인 건축물이 건축된 것으로 봅니다.
2. 취득 당시 임야로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는 토지에는 위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건축법 제12조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건축법 제20조 (가설건축물)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 2025중3098 심판결정2025.11.06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건축법 제20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4전0754 심판결정2024.07.09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건축법 제20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3서6932 심판결정2023.11.27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건축법 제20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3부6996 심판결정2023.07.19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건축법 제20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1서2193 심판결정2022.03.31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건축법 제20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6구0742 심판결정2016.11.29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건축법 제20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09구0119 심판결정2010.04.20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건축법 제20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09구0116 심판결정2010.03.31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건축법 제20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09서0203 심판결정2010.03.19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건축법 제20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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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2465 (1992.09.29 회신), "주택건설용 임야도 유휴토지 판정유예를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17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2172)
- 원 제목
- 주택건설목적으로 임야취득시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 여부 등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