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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면적 미달 대지는 사용 제한 토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01254-2444회신일 1992.09.25세목 기타역사 자료
1. 질문최소면적 미달 대지는 사용 제한 토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9.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3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2.09.25

적법한 요건을 갖추면 건축할 수 있으므로 법령에 의해 사용이 제한된 경우가 아니다.

최소 대지면적 미달이나 건축위원회 미승인 토지가 법령상 사용 제한 토지인지 물었다. 적법한 요건을 갖추면 건축할 수 있으므로 법령에 의해 사용이 제한된 경우가 아니다. 일정한 무주택 1가구 구성원의 1필지 나지는 제시된 조건을 갖추면 유휴토지에서 제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소유 대지가 대지면적 최소한도에 미달하거나 건축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이다. 별도로 무주택 1가구 구성원이 소유한 1필지의 나지에 관한 질의도 포함되어 있다.

질의요지

건축법상 대지면적 최소한도 미달하여 건축 허가되지 않거나 건축위원회의 미승인시 적법요건을 갖추면 건축 가능하므로 법령에 의해 사용이 금지,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1및 2의 경우 소유하고 있는 대지가 건축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하여 건축이 허가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건축법상 건축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적법한 요건만 갖추면 건축을 할 수 있으므로 이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2. 귀 질의 3의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가구의 구성원이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로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의 신축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에 있지 아니하고 그 지목이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는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합니다.

3. 당청에서 발간한 토지초과이득세 실무해설 책자를 우송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대지면적 최소한도 미달 또는 건축위원회 미승인이 법령에 따른 사용 금지·제한에 해당하는지 여부.

2. 무주택 1가구 구성원이 소유하는 1필지 나지의 유휴토지 제외 여부.

회답

1. 귀 질의 1및 2의 경우 소유하고 있는 대지가 건축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하여 건축이 허가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건축법상 건축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적법한 요건만 갖추면 건축을 할 수 있으므로 이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2. 귀 질의 3의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가구의 구성원이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로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의 신축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에 있지 아니하고 그 지목이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는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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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2444 (1992.09.25 회신), "최소면적 미달 대지는 사용 제한 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16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2169)
원 제목
건축 허가되지 않거나 건축위원회 미승인시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되는 토지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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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