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기타

건축 제한 토지는 언제 유휴토지로 보지 않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01254-3343회신일 1991.10.28세목 기타역사 자료
1. 질문건축 제한 토지는 언제 유휴토지로 보지 않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10.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10.28

취득 후 1년 이내 허가를 신청했으나 허가가 제한된 토지와 행정지도로 착공이 제한된 토지에 한한다.

취득일부터 제한기간을 더한 기간 동안 토지를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 범위를 물었다. 취득 후 1년 이내 허가를 신청했으나 허가가 제한된 토지와 행정지도로 착공이 제한된 토지에 한한다. 건축물 신축 목적으로 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취득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조문 건축법 제44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않은 토지를 취득한 경우이다. 건축허가 제한 또는 건축자재 수급조절을 위한 행정지도로 건축하지 못했다.

질의요지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기간 동안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는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와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건축자재의 수급조절을 위한 행정지도에 의하여 착공이 제한된 경우의 토지에 한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대상 토지의 1991년도분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는지 여부는 우리청 재이01254-3086, 1991.10.04호 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2.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기간 동안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는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취득일이 1989년 12월 31일 이전인 때에는 1990년 12월 30일을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된 것으로 봄)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건축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가 제한(반려 또는 보류)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와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건축자재의 수급조절을 위한 행정지도에 의하여 착공이 제한된 경우의 토지에 한하며

3. 기타 상세한 내용은 가까운 세무서의 민원 봉사실이나 재산세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기간 동안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 경우의 범위.

회답

1. 1991년도분 토지초과이득세 부과 여부는 재이01254-3086(1991.10.04)을 참고한다.

2.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 단서가 적용되는 경우는 다음에 한한다.

· 건축물 신축 목적으로 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취득하고,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건축법 제44조에 따라 허가가 제한되어 건축할 수 없게 된 토지

·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건축자재 수급조절을 위한 행정지도로 착공이 제한된 토지

취득일이 1989년 12월 31일 이전이면 1990년 12월 30일을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된 것으로 본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이01254-3086 취득 후 고도지구 지정 시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3343 (1991.10.28 회신), "건축 제한 토지는 언제 유휴토지로 보지 않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95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956)
원 제목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기간 동안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의 범위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