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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가 제한된 토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01254-1924회신일 1992.07.28세목 기타역사 자료
1. 질문건축허가가 제한된 토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7.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2.07.28

취득 후 1년 이내 허가 제한 시 제한기간을 가산하지만 허가를 신청하지 않은 나대지는 제외되지 않는다.

건축허가 제한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과 지가 적용방법을 물었다. 취득 후 1년 이내 허가 제한 시 제한기간을 가산하지만 허가를 신청하지 않은 나대지는 제외되지 않는다. 1992.12.31 종료 과세기간에는 1993.01.01 개별지가를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했으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은 나대지이다. 과세기간 종료일은 1992.12.31로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로서 그 취득일부터 1년이내에 건축법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의 경우에는 그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기간동안 이를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1의 경우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로서 그 취득일부터 1년이내에 건축법 제12조(종전 건축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의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기간동안 이를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대상 토지와 같이 토지의 취득일부터 1년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나대지의 경우에는 위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과세대상인 유휴토지등에 해당됩니다.

2. 귀 질의2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가상승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과세기간 종료일(1992.12.31)의 지가로는 토지소재지 관할시장 ㆍ군수ㆍ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산정한 1993년 01월 01일의 개별지가(1993년 상반기중에 결정)를 적용합니다.

3. 귀 질의3의 경우는 질의내용만으로는 건축하고자 건축물의 용도ㆍ바닥면적ㆍ

정제 정리

질의

건축허가가 제한된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과 과세기간 종료일 지가의 적용.

회답

1. 취득일부터 1년 이내 건축허가가 제한되어 건축할 수 없게 된 토지는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기간을 가산한 기간 동안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1년 이내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은 나대지에는 적용하지 않아 유휴토지등에 해당한다.

2. 과세기간 종료일인 1992.12.31의 지가로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1993.01.01 개별지가를 적용한다.

3. 질의3은 원문이 완결되지 않았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1924 (1992.07.28 회신), "건축허가가 제한된 토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283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2839)
원 제목
유휴토지의 범위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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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