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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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45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45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BTL 관리운영권 임대 대가는 과세대상인가?
민간투자법 제4조제2호의 임대형 민간투자방식(BTL)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사회기반시설을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부여받은 사회기반시설 관리운영권을 국가에 임대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아님
부가가치세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BTL 방식으로 받은 사회기반시설 관리운영권의 국가 임대 대가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를 물었다. 그 임대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시설 소유권을 국가에 귀속시키고 인정받은 관리운영권을 국가에 임대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 도시철도 기부채납 거래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제8호의 사업시행자가 도시철도 사업을 위한 운영설비 및 건설사업관리용역을 포함한 도시철도사업시설 일체를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시설관리운영권을 취득한 거래는 부가가치세 영세율
부가가치세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시설을 기부채납하고 관리운영권을 취득한 거래의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운영설비와 건설사업관리용역을 포함한 시설 일체의 기부채납 거래에는 구법이 적용된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전인 2020년 12월 29일 이전에 절차가 완료된 분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 기부채납 대가인 시설관리운영권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국가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사업시행자로부터 같은 법 제4조제1호의 방식에 따라 사회기반시설을 기부채납받고 그 대가로 부여하는 시설관리운영권은 2018년 2월 13일 이후 공급하는 분
부가가치세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가 기부채납의 대가로 부여한 시설관리운영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2018년 2월 13일 이후 공급분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국가는 관련 시행령에 따라 계산서를 작성·발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 건설과 함께 제공한 설계ㆍ조사도 영세율인가?
도시철도건설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민간투자법 §2(8)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 및 이에 부수하여 설계, 조사 용역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건설과 함께 설계ㆍ조사ㆍ운영ㆍ부대용역을 제공할 때 영세율 여부 등을 물었다. 건설용역과 이에 부수한 설계ㆍ조사용역은 영세율이고, 운영ㆍ부대용역은 사실판단 사항이다. 대가관계 없이 원인자 등에게 받는 공사부담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5 BTO 태양광발전시설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할 목적으로 같은 법 제4조제1호의 방식으로 같은 법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을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 대상임
부가가치세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한 자전거전용도로 태양광발전시설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법정 사업시행자가 과세사업 목적으로 해당 방식의 사회기반시설을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면 영세율 대상이다. 민간투자사업 및 사회기반시설 해당 여부는 소관부처인 기획재정부가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 기부채납 시설관리운영권은 면세되나?
국가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로부터 같은 법 제4조제1호의 방식에 따라 사회기반시설을 기부채납받고 그 대가로 부여하는 시설관리운영권은 2018년 2월 13일 이후 공급하는 분
부가가치세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가 기부채납 대가로 부여한 시설관리운영권 등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시설관리운영권은 2018년 2월 13일 이후 공급분부터 면세되지만 관리·운영비는 과세 대상이다. 미발급 거래는 요건을 갖추면 공급받은 자가 6개월 이내 거래사실 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7 지장물 이설공사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민간투자사업 시행자가 사회기반시설을 건설하여 국가에 기부채납하는 과정에서 건설구간 내의 지장물을 이전하는 공사용역을 시행자가 직접 공급하는 경우 사회기반시설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으로 영세율이 적용
부가가치세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기반시설 건설구간의 지장물 이설공사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사업시행자가 직접 공급하면 부수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과세사업을 위해 사회기반시설을 국가에 공급하는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 시설관리운영권 면세와 계산서 발급은?
국가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로부터 같은 법 제4조제1호의 방식에 따라 사회기반시설을 기부채납받고 그 대가로 부여하는 시설관리운영권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는 공급시기를 기
부가가치세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부채납의 대가로 국가가 부여하는 시설관리운영권의 면세와 신고방법을 물었다. 시설관리운영권은 2018년 2월 13일 이후 공급분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 국가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라 법인세법상 계산서를 작성·발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 건설보조금을 기부채납 과세표준에서 빼나요?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협약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의 총사업비 중 일부를 건설보조금으로 부담하기로 하고 건설보조금을 직접 사업비로 지출한 경우 기부채납의 과세표준은 기부채납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 따라 기부채납된 가액으로 하는
부가가치세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지출한 건설보조금을 기부채납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는지를 물었다. 과세표준은 기부채납의 근거 법률에 따라 기부채납된 가액으로 하며 건설보조금은 차감하지 않는다. 사업시행자가 BTO 방식으로 하수처리시설을 기부채납하고 관리운영권을 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0 도시철도 소프트웨어 개수는 영세율인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건설용역에 한하는 것이고, 건설용역 외 다른 용역의 경우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부가가치세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 소프트웨어 개수용역이 영세율 적용 대상인지 물었다. 영세율 대상 도시철도건설용역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건설용역에 한정된다. 건설용역 외 원가조사·설계·감리 등 다른 용역에는 10% 세율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1 BTL 시설관리운영권은 부동산임대에 해당하나?
BTL 방식 민간투자사업에서 시설관리운영권의 부여는 부동산임대 용역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회신일 이후 최초로 신고 또는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됨
부가가치세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BTL 방식 민간투자사업에서 시설관리운영권 부여가 부동산임대 용역인지 묻는 사안이다. 사회기반시설을 기부채납받고 그 대가로 운영권을 부여하는 것은 과세되는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회신은 회신일 이후 최초로 신고하거나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2 도시철도 LED 교체공사도 영세율 대상인가?
친환경 LED조명등으로 전량교체(컨버터, 내부전기회로)하는 것이 기존 도시철도시설의 개량, 증설로서 건설업에 해당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도시철도법」 및 한국표준산업분류를 따르는
부가가치세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역 등의 형광등기구를 LED조명등으로 교체하는 공사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기존 시설의 성능·기능 향상을 위한 개량이자 건설업에 해당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해당 여부는 「도시철도법」 및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3 관리운영권 회수 대가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사업자가 기존 학교부지를 매입하고「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4조제2호 방식에 따른 사업시행자로부터 교육청이 기부채납받은 다른 학교부지에 학교를 건설해 주기로 하여 교육청이 사업시행자로부터 학교부지 관리운영권을
부가가치세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육청이 학교부지 관리운영권을 회수하고 지급하는 대가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제3자가 대신 지급한 대가도 사업시행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사업시행자는 해당 대가에 관해 교육청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 기부채납 시설 멸실 시 수정세금계산서가 필요한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로부터 같은 법 제4조제3호의 방식으로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이전받기로 하고 그 대가로 관리운영권을 부여하여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
부가가치세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운영권을 대가로 무상이전받은 시설이 기간 만료 전 멸실되면 신고를 어떻게 하는지 물었다. 국가 등이 제공한 무상사용은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사업시행자 귀책으로 시설이 조기 멸실돼도 수정세금계산서는 발급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5 별도 추진 하이패스전용IC도 영세율 대상인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할 목적으로 같은 법 제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식으로 국가등에 공급하는 같은 법에 따른 사회기반시설 또
부가가치세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민간투자사업과 별도로 추진하는 하이패스전용IC 설치사업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별도 설치사업은 영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정 사업시행자가 정해진 방식으로 국가 등에 공급하는 사회기반시설이나 건설용역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6 장기 시설이용의 세금계산서는 언제 발급하나?
사업자가「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3호의 방식을 준용하여 설치한 시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시설을 이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에 각각
부가가치세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시설을 이용하게 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시기와 가산세를 물었다.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마다 발급하며, 같은 과세기간 내 지연 발급 시 공급가액의 1%가 반영된다. 대상 시설은 민간투자법상 방식을 준용해 설치하고 계속 이용하게 하며 대가를 받는 시설이다.

근거 법령·조문
17 기부채납 때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할 목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같은 법에 따른 사회기반시설 또는 사회기반시설의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 영세
부가가치세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기반시설 기부채납과 관련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대상 공급에는 영세율 또는 면제가 적용되고 지방자치단체는 부동산임대용역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사업시행자는 관련 매입세액을, 지방자치단체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8 건설보조금을 받으면 영세율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사업시행자가 과세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국가에 사회기반시설과 해당 시설의 건설용역을 공급하면서 국가로부터 건설보조금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은 총 사업비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기반시설을 공급하며 건설보조금을 받을 때 영세율 과세표준을 물었다.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은 총 사업비이다. 사업시행자가 과세사업 목적으로 국가에 시설 또는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9 역사 연결통로 CCTV 설치는 영세율인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도시철도 역사 간 연결통로내에 CCTV 등을 설치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 역사 간 연결통로의 CCTV와 모니터링 시스템 설치에 관해 물었다. 사업시행자와 계약하여 제공한 해당 설치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통신시설 설치업자가 역사 간 연결통로 안에 시스템을 설치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0 민간투자시설의 영세율과 공급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할 목적으로 같은 법 제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방식으로 사회기반시설을 2015년 12월 31일까지 국가 등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
부가가치세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민간투자시설 공급의 영세율과 계속적 시설 이용의 공급가액·공급시기를 물었다. 법정 방식으로 2015년 12월 31일까지 국가 등에 공급한 사회기반시설에는 영세율을 적용한다. 계속 이용 대가는 기간별 산식으로 계산하고 공급시기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21 민간투자시설 이용대가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3호의 방식을 준용하여 설치한 시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시설을 이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의 공급가액의 계산은 그 용역을 제공하는 기간 동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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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민간투자 사업시행자의 시설 공급 영세율과 계속적 이용용역의 공급가액·공급시기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급에는 영세율을 적용하고 계속적 이용용역은 법정 방식으로 공급가액을 계산한다. 공급시기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이며 영세율은 2015년 12월 31일까지의 공급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2 침수방지시설 공사에도 도시철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사업시행자가 건설업자와 침수방지시설과 사생활침해 방지시설(이하“침수방지시설 등”이라 함) 설치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에 따라 도시철도건설에 필수적으로 포함되는 제반 시설물인 침수방지시설 등에 대한 건설용역을 건설
부가가치세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시행자가 직접 제공받는 침수·사생활침해 방지시설 건설용역의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도시철도건설에 필수적으로 포함되는 시설물의 건설용역이면 영세율 대상이다. 사업시행자가 건설업자와 설치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을 직접 제공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3 정보통신망 관리운영권 부여는 부동산임대업인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임대형 민자사업(BTL)방식으로 정보통신망을 건설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당해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 동안 해당 정보통신망의 관리운영권을 부
부가가치세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부채납받은 정보통신망의 관리운영권 부여가 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관리운영권 부여는 부동산임대업이 아니어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사업시행자가 사용대가 없이 임차하는 경우이며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24 사용수익 후 기부채납의 거래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2호의 방식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기부채납하기로 약정하고, 동법에 의한 사회간접자본시설물을 신축하여 준공한 후 일정기간동안 사용수익하다가 기부채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민간투자 시설물을 일정기간 사용수익한 뒤 기부채납할 때 거래시기를 물었다.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면 시설물 공급의 거래시기는 기부채납절차가 완료되는 때이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약정해 시설물을 신축·준공하고 사용수익한 후 기부채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5 임대형 민자사업 기부채납의 영세율 계산서는 언제 발급하는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부가가치세가 과 세되는 사업을 할 목적으로 같은 법 제4조 제2호에 따른 임대형 민자사업(BTL)방식으로 사회기반시설을 건설하여 국가기관에 기부채납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형 민자사업 방식의 사회기반시설 기부채납에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과세사업 목적의 시설을 국가기관에 기부채납하면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는 기부채납 절차가 완료되는 때이다.

근거 법령·조문
26 기숙사 관리운영권 부여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가?
대학교가 사업시행자에게 부여하는 관리운영권은 부동산 임대용역을 제공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그 부동산 임대업과 관련하여 기부채납 받은 기숙사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br
부가가치세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립대학이 기숙사를 기부채납받고 관리운영권을 부여할 때 과세 여부 등을 물었다. 관리운영권 부여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관련 기숙사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사업시행자가 BTL방식을 준용해 기숙사를 기부채납하고 일정 기간 관리운영권을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7 민자 학교 기부채납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할 목적으로 같은 법 제4조제2호에 따른 임대형 민자사업(BTL)방식으로 사회기반시설을 건설하여 국가기관에 기부채납 하는 경우 동 기
부가가치세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시행자가 임대형 민자사업 방식으로 학교를 건설해 교육청에 기부채납할 때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과세사업 목적의 사회기반시설을 국가기관에 기부채납하면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는 기부채납 절차가 완료되는 때이다.

근거 법령·조문
28 도로부속물 기부채납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할 목적으로 국가에 도로의 부속물(휴게소 및 주유소시설 포함)을 기부채납하고 사용수익권을 받는 경우에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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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부속물을 국가에 기부채납할 때 영세율과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과세사업 목적의 기부채납 후 사용수익권을 받으면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사업자는 해당 거래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9 직접 수입한 도시철도 장비도 영세율인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도시철도건설에 사용되는 필수장비(신호 및 차량제어장비)를 외국법인으로부터 수입하고 그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이를 설치하여 주는 경우 해당 장비의 수입
부가가치세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시행자가 수입하고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설치한 필수장비의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장비의 수입에는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장비 수입은 조세특례제한법상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0 기부채납 시설 무상사용은 언제부터 과세되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사회기반시설을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로 일정기간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2007.1.1.이후 당해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사용 수익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기반시설을 기부채납하고 관리운영권으로 무상사용하는 경우의 과세 적용시기를 물었다. 2007.1.1. 이후 해당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사용·수익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시행자가 시설을 기부채납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운영권을 부여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1 항만 배후부지 매립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항만시설의 배후부지로 사용하기 위한 공유수면매립허가를 득하여 공유수면매립 후 동 배후부지 일부를 항만시설 공급대가의 일부 및 공유수면매립 대가로 취득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항만시설 배후부지의 공유수면매립 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묻는다. 공유수면매립 용역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영세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배후부지 매립용역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6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2 기부채납 시설의 사용료도 과세되나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자산의 사용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기부채납자산의 사용 대가로 받는 사용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운영권을 부여해 일정 기간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이는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하며, 국·공유 부동산 임대는 2007년 이후 체결한 계약부터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33 대학 기숙사 소유권 이전은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4조 제1호이외의 방식으로 국내소재 대학교의 기숙사를 건축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서 과세되며, 학교가 사업자에 부여하는 시설 관리운영권은 용역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신축한 대학 기숙사의 소유권 이전과 관리운영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숙사 소유권 이전은 재화의 공급, 시설 관리운영권은 용역의 공급으로 과세된다. 적법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으나 불공제 사유에 해당하면 공제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34 국가에 공급한 사회기반시설의 영세율 적용 시한은 언제인가?
사회기반시설등을 국가에 공급하는 경우 건설용역을 2009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에 공급하는 사회기반시설 등의 영세율 적용 시한을 물었다. 사회기반시설이나 건설용역을 2009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은 영세율이 적용된다. 민간투자법상 사업시행자가 과세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정해진 방식으로 공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5 사업시행자에게 제공한 건설용역도 영세율인가?
건설업자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사업시행자에게 공급하는 동법에 의한 사회기반시설의 건설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민간투자사업의 사회기반시설 건설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건설업자가 사업시행자에게 공급하는 건설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사업시행자가 과세사업 목적으로 국가 등에 2009년 말까지 직접 공급한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6 민간투자 부대사업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사업시행자가 사회기반시설을 기부채납하고 부대사업으로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조성한 부지를 분양하고 분양금액에서 약정한 금액을 수령하는 경우 당해 부대사업에 대하여는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기반시설공사와 연계한 공유수면 매립·부지 분양 부대사업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부대사업에는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지만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사업시행자가 조성 부지를 분양하고 분양금액에서 약정 금액을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7 기부채납자산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같은법 제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사회기반시설의 건설과정에서
부가가치세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부채납자산과 관련된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인 서면3팀-2351을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구체적인 공제 요건이나 결론은 제공된 회답 본문에 나타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8 사회기반시설 공사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위한 성토공사, 진입도로 건설공사, 녹지 및 조경공사 등과 관련하여 수취한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기반시설 건설 중 성토·도로·녹지·조경공사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과세사업을 위해 해당 공사와 관련해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사회기반시설 사업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에 시설을 공급하는 건설과정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9 민간투자 사회기반시설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승인을 얻거나 그 설치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의 재활용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동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민간투자 방식의 사회기반시설 공급과 관련한 영세율 및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법정 방식으로 국가 등에 공급하는 사회기반시설이나 건설용역에는 영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이와 관련해 부가가치세 면제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0 사업시행자 공급 도시철도용역은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사업시행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은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됨
부가가치세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민간투자법상 사업시행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의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사업시행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환승시설용역만 제공하면 제외되며 도시철도용역의 부수용역인지 등은 거래와 계약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1 지자체의 해지 지급금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민간투자법의 사업시행자가 아니므로 사회간접자본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것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해지 시 지방자치단체에서 받는 지급금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민간투자법상 사업시행자가 아니면 관련 시설 공급으로 볼 수 없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구체적 해당 여부는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2 기부채납 하수시설에 영세율이 적용되나요?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하여 2000. 1. 1 이후 기부채납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당해 기부채납 시설의 건설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부채납하는 하수종말처리시설 공사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지만 법정 방식으로 2000년 이후 기부채납한 시설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해당 기부채납 시설의 건설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43 항만시설 기부채납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사업시행자가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3조의 사업시행자가 아니므로 동법 제4조 제1호에 의한 방식으로 사회간접자본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것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
부가가치세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항만시설을 해운항만청에 기부채납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유사사례에서는 항만공사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관리청 허가를 받아 항만공사를 시행하고 준공 후 관련 규정에 따라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4 1999년 준공 시설의 귀속 시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1999년 중에 건설ㆍ준공한 사회간접자본시설을, 2000.1.1 이후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고 일정기간의 사용수익권을 부여받는 경우, 당해 건설용역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9년 건설·준공한 사회간접자본시설을 2000년 이후 국가 등에 귀속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건설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고 일정 기간 사용수익권을 부여받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45 지방자치단체 기부채납 시설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사회간접자본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당해 시설의 소유권을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고 일정기간 무상사용ㆍ수익권을 취득하는 경우에 있어 2000.1.1이후 기부채납하는 분부터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간접자본시설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2000.1.1 이후 기부채납분부터 영세율이 적용되고 건설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을 귀속시키고 일정 기간 무상사용·수익권을 취득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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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