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건설과 함께 제공한 설계ㆍ조사도 영세율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1-법령해석부가-1362회신일 2021.12.23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건설과 함께 제공한 설계ㆍ조사도 영세율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1.12.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82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1.12.23

건설용역과 이에 부수한 설계ㆍ조사용역은 영세율이고, 운영ㆍ부대용역은 사실판단 사항이다.

도시철도건설과 함께 설계ㆍ조사ㆍ운영ㆍ부대용역을 제공할 때 영세율 여부 등을 물었다. 건설용역과 이에 부수한 설계ㆍ조사용역은 영세율이고, 운영ㆍ부대용역은 사실판단 사항이다. 대가관계 없이 원인자 등에게 받는 공사부담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2026.09.03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시행자가 국가와 체결한 신○○선 복선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 실시협약에 따라 공사한다. 원인자등의 신설역 추가 설치요청으로 건설업자와 일괄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비를 원인자 등에게서 지급받는다.

질의요지

도시철도건설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민간투자법 §2(8)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 및 이에 부수하여 설계, 조사 용역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4622

본문(원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제8호에 따른 사업자(이하 “사업시행자”)가 국가와 체결한 ‘신○○선 복선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 실시협약에 따라 신○○선 복선전철 도시철도건설공사를 하면서

지방자치단체 등(이하 “원인자등”)의 신설역 추가 설치요청에 따라 신설역 관련 도시철도건설공사를 하는 건설업자와 일괄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건설업자가 사업시행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 및 이에 부수하여 설계용역, 조사용역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운영용역 및 부대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것인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지를 살펴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한편, 사업시행자가 원인자 등의 신설역 설치요청에 따라 해당 공사비를 원인자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에 따른 대가관계 없이 받는 공사부담금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4조제1호에 따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도시철도건설용역과 함께 설계ㆍ조사ㆍ운영ㆍ부대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및 공사부담금의 과세 여부

회답

사업시행자가 신설역 관련 공사를 하는 건설업자와 일괄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건설업자가 사업시행자에게 직접 도시철도건설용역과 이에 부수한 설계ㆍ조사용역을 함께 공급하면 영세율을 적용합니다.

운영용역 및 부대용역의 영세율 여부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지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지를 살펴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사업시행자가 원인자 등의 요청에 따라 공사비를 지급받는 경우, 대가관계 없이 받는 공사부담금이면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82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1-법령해석부가-1362 (2021.12.23 회신), "건설과 함께 제공한 설계ㆍ조사도 영세율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2489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24893)
원 제목
도시철도건설용역에 부수하여 조사‧설계 등의 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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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